인사권은 시장의 권한이다.

인사권은 시장의 권한이다.

인사권은 시장의 권한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조한석 시의원이 선거운동기간중에 SNS를 통하여 주장한 말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렇다면 도시공사에서 업무보고를 무기명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낼 것도 아니며, 무대응으로 인사조치를 취하면 족하다. 즉, 도시계획 조례와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을 찾아서 도시공사를 폐지하고, 새로운 도시공사를 설립하면 현재 도시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줄 필요도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즉, 공무원에게는 공무담임권이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도시공사의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직장존속 보장청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시장이 시장의 권한으로 공사의 폐치, 분합에 있어서 도시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폐치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 자체가 시장의 고유한 결정이므로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 된다.


다만, 다시 제대로된 업무보고를 할 기회를 준 후에도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으면 가차없이 조직을 없애고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 시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불필요한 조직은 폐치, 분합의 절차를 통하여 알박기 인사들에 대한 유효, 적절한 수단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이이제이(以夷制夷) 방법으로 해결하자 



국민의 힘의 소속으로 임명된 사람들은 필요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의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탄핵각하, 탄핵기각"을 미친개처럼 짖어대면서 주장하던 사람들이니 이기형 시장이나 김계순 의장이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즉, 권한을 주장하는 사람들 에게는 그 권한을 인정해 주면서, 시장의 권한과 시의회의 권한을 행사하면 족한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거나 여지를 남길 필요가 없다. 기회를 주면 그 기회를 이용하여 반격할 사람들이지 자기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김병수 시장의 입안의 혀처럼 행동하여 승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장이 인사권을 불공정한 인사를 바로잡는 것도 공무원으로서는 시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하여 할 말이 없는 것이므로 입안의 혀처럼 아부하던 공무원들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공정은 기회의 공정, 행정의 공정, 승진의 공정이 함께 이루어 져야 공무원들로부터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의 익명 게시판도 유지 존속하지 못하는 간장종지 만한 그릇의 시장은 김포시민들이 바라는 시장이 아니다.

게시판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표적인 사안이고, 표현의 자유에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포함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이므로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게시판이 부활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시정이 될 것이다.

또한 떠난 권력의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는 조례와 공기업인 공사의 정관과 지방공기업 설립에 관한 법률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 단체를 폐치, 분합할 수 있고, 공조직의 폐치, 분합으로 새로운 공기업을 다시 설립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을 이끌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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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