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업시간 확대는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강화 전 해역에서의 조업 가능 시간은 기존 '일출부터 일몰까지'에서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늘어났다. 특히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는 강화 남단 7개 어장에 한해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조업이 허용된다. 강화 해역은 지난 1982년 접경지역 안보 문제로 조업시간이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규제 완화 첫날인 7월 1일 오전 4시 30분, 강화군은 내가면 황청항에서 어업지도선을 출항시켜 조업 해역 순찰과 현장 안전조업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출항에 앞서 지도선 승무원을 대상으로 새벽 시간대 항행 안전수칙과 비상 상황 대응 요령 등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접경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조체계도 점검했다.
이번 조업시간 확대는 개별 어선의 자가위치발신장치(V-PASS) 상시 작동과 어업지도선 상시 배치 등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전제로 승인됐다. 강화군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의무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어업지도선 운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44년 만의 조업시간 규제 완화가 어업인의 실질적인 조업 여건 개선과 소득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부대,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화 해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 과거 제한된 조업시간으로는 물때를 맞추기 어려워 어업인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안정적인 조업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연간 약 50억 원 규모의 어가 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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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