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탁수(一魚濁水)라는 말이 있다. 한 마리의 고기가 물 전체를 흐려 놓는다는 의미와 그 한 마리의 물고기로 인해 다른 무고한 사람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는 뜻이다. 남자들의 말로는 고문관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 세상에는 어디를 가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 공직사회의 경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우선되어야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되면 대도시 특례를 누릴 자격을 얻으며, 지방분권법에 의해 50만 명 이상인 경우 광범위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인구 100만 이상이면 더 많
조례제정의 원칙조례의 제정은 원칙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 단체는 헌법 제117조에 의해 자치사무에 관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도 “법치행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김포시의 조례의 입법예고는 위 헌법 제117조에
제한입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전회에서는 김포시 관내에 있는 임야(보전관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제한하는 조례의 입법예고에 대해 게재를 하였다. 이에 대해서 토목 설계기술사인 P씨도 지나친 입법예고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임야의 보전관
조례제정의 근거규정의 자의적 확대적용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의 입법예고는 산지관리법의 위임에 의해 입법을 예고한 것이다. 입법예고의 내용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임야(이하 임야라고 칭함)의 경사도와 관련해서 11도는 산지관리법 제18조 제5항에 의해 지방자치 단체의 산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정하영 전시장(前市長)의 정책으로 개발을 막았던 부당한 시정김포시는 경기도내의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임야가 25%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23년 1월 부터는 경사도가 11도 넘는 임야(생산관리, 농림지역, 보전관리, 이하에서는 임야라고 칭
민원인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김포시청에 행정행위를 발급받은 민원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에서는 신속한 행정을 위해 종합허가과를 다시 설치하고 신속한 행정을 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 이
관내의 기업체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무능한 7기 의회김포시 관내에는 중소기업체들이 운영하는 공장이 경기도 내의 31개 지방자치단체중 2번째로 많다. 그 이유는 서울, 인천, 부천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이들 업체가 생산한 물품의 공급이 원활하다는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
도시계획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 시급업종제한의 모순점김포시는 계획관리지역을 기준으로 68개의 업종제한이 있다. 업종제한이란 김포시 관내에서는 공장을 할 수 없는 업종이 68개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한민국 내의 지방자치 단체 중에서는 김포시가 가장 많은
도시계획심의 절차에 대한 불만폭주김포시의 도시계획 심의절차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계사무소 및 인허가를 받기위한 기업체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과거에는 도시계획 심의방법이 접수와 동시에 유관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도시계
경제는 먹고사느냐의 문제, 환경은 죽고사느냐의 문제일반적으로 경제의 문제는 사람이 먹고사느냐의 문제로 최소한의 문화적 지출을 포함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갈무리 수려한 합천 (hc.go.kr) /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오염되는 대기환경/ 환경은
모빌리티 자산 관리 시스템(Property Management System, PMS) 기업 그라운드케이가 인천광역시의 개항장 골목투어 버스를 시범 운영한다.개항장 골목투어 버스는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하나다. 인천 중구, 동
경기도가 공공임대 주택처럼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을 추진한다. 임대료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중소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평택BIX와 내년 준공 예정인
언론의 역할과 기능. 본보의 다시간다로 확인언론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위정자가 국정의 수행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은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기능으로 한다.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 인정되는 당연한 권리이기에 본보는
명백한 위법임에 해당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주변의 경관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미관에도 문제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444-7 위치한 철물점이 철물점으로 사용하는 대지 안에다 물건을 적치를 하지 않고 철물점 밖에다 적치를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할부서에서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