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44년 만의 서해 야간 조업 재개…'안전 당직선' 가동

김포시가 44년 만에 시행되는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 제한 해제에 맞춰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야간 조업 시범 기간 동안 '어업감독공무원 당직선' 운영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1982년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인천해역 내 야간 조업 제한이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정부의 규제 완화 결정에 따라 44년 만에 일시적으로 해제된 결과다. 대상 구역은 북위 37도 30분 이남 해역으로, 만도리·초치도·팔미도 어장 등 총 18개 어장이 포함된다. 경기 지역에서는 김포시 소속 어선 55척이 유일하게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신청해 조업에 나설 예정이다.

▲ 44년만에 야간조업 재개


시는 야간 조업 허용에 따른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협력하여 주 단위 교대 당직 체계를 가동한다. 김포시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승선한 민간 당직선은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당직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상시 근무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시는 시범 운영 기간 중 총 4주간의 당직 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약 6,000만 원은 올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특보 발효 시 안전을 위해 조업과 당직 근무를 즉시 제한하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단계별 안전 대책도 마련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야간 조업 허용으로 어민들이 물때에 맞춰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게 돼 어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철저한 당직 근무를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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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