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5월까지 방문·비대면(인터넷·모바일·ARS) 신청 병행
충남도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를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가 소득 안정을 돕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신청 방식은 비대면과 대면으로 구분된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스마트폰이나 전화(133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다면 PC나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시스템인 ‘농업이(e)지’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방문 신청은 3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다. 특히 신규 농업인, 관외 경작자(50km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임야 필지 등록자 등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대면 신청을 이용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매년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의무교육 이수를 포함한 농업인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9월 30일까지 지급대상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신청 접수가 마무리되면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 등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오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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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