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금융·세제 지원 대폭 강화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금융·판로·세제 지원 확대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4대 분야 선도모델 본격 추진

정부가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역 문제 해결과 생활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판로, 세제 등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책이 가동된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세운 이번 계획은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등 3대 전략과 15개 중점 과제를 골자로 한다.

▲ 정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금융·세제 지원 대폭 강화



우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금융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미소금융 지원 규모는 연간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늘어나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은 2025년 2500억 원에서 2030년 3500억 원까지 확대된다. 시중 은행권도 올해부터 2028년까지 사회연대경제 대출을 4조 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의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초기창업패키지에 사회연대경제 전용 트랙을 신설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는 보육, 컨설팅, 판로 및 수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공공 및 민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공공서비스 민간 위탁 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정부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을 면제한다. 향후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 의무구매 제도도 도입된다.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추진되며,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범위도 확대된다. 지역 기반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 혁신모델을 발굴하고, 대학 및 창업 교육을 연계해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 2500명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선도 모델을 집중 육성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를 넓히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주거 공급을 확대한다. 주민 참여형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조성하며, 농어촌 지역에는 사회적농장과 서비스공동체를 육성해 생활서비스를 늘린다. 아울러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통합 통계 및 정책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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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