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미상 전기차 화재도 최대 150억 보상...내달 '화재안심보험' 출시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7월 1일 시작…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

다음 달 1일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이 출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원인 미상 전기차 화재도 최대 150억 보상...내달 '화재안심보험' 출시




이번에 도입되는 보험은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 보상 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주차나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나 주변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를 줄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50억 원, 연간 최대 450억 원까지 보상한다. 특히 화재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최초 차량 등록일 기준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라면 원인과 관계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선(先)보상 후(後)정산' 방식도 도입된다. 전기차 화재는 원인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금을 지급한 뒤 추후 책임 소재에 따라 정산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연간 총보험료 60억 원 중 정부가 예산 20억 원을 선제 지원하며, 나머지 40억 원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을 판매하는 제조·수입사 중 참여 기업들이 분담한다. 보험 운영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3개 손해보험사가 담당하며, 참여 기업이 국내에서 판매한 최초 등록 10년 이내의 모든 전기차에 혜택이 적용된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의 출범으로 화재 피해에 대한 견고한 대응체계가 즉각 가동된다"며 "정부의 재정 투입과 자동차 업계의 참여가 더해져 완성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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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