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효력…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도
정부가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됐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져 왔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번 규제 지역 지정과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오는 7월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기존에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 호 공급계획', '5월 말 매입임대 물량 및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 주택 공급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밀착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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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