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 공개
규제특례도 적용…학령인구 감소에 대응, 선택과 집중 특성화 추진
정부가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끌 지방 사립대학 15개 안팎을 선정해 대학당 5년간 총 250억 원을 지원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해 지방대학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사업의 올해 예산은 총 850억 원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연간 50억 원씩 5년간 재정이 지원된다. 아울러 대학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규제특례도 함께 적용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의 3% 이상을 감축하고,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및 학부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특성화 방향은 대학 간 역할·기능 조정, 디지털 전환 특성화, 대학 자체 특성화 등 각 대학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특히 대학 간 역할을 조정하는 유형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원 대상 대학은 특성화 계획 평가 결과(75%)와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성평가 결과(25%)를 합산해 선정한다. 권역 구분 없이 서면 및 대면 평가가 진행되며, 계획의 정합성과 정원 감축의 적극성, 교육과정의 혁신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사후 관리와 재정 집행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사업 개시 2년 뒤 중간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이 종료되는 2030년 이후에도 5년간 이행 실적을 매년 점검한다. 만약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부정 청구가 적발될 경우, 사업비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4개 권역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는 이른 시일 안에 고등교육체계의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지방대학의 특성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추진하는 이번 사업으로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고등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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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