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6㎞로 조정…여의도 90배 면적 규제 완화

군사시설 규제개선 추진…안보환경 변화 대응·군 전투임무 집중
제한보호구역 하반기부터 순차 해제…불필요한 군사장애물 철거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하고, 여의도 면적의 90배에 달하는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이는 군사작전 여건을 보장하면서도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 민통선,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6㎞로 조정…여의도 90배 면적 규제 완화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이 조정된다. 국방부는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해 민통선 위치를 군사분계선 기준 평균 6㎞로 북상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의도의 약 90배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 및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실질적인 통제 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며, 관련 비용은 국방예산으로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협업해 운영하기로 했다.

군사분계선 이남의 제한보호구역도 최적화되어 여의도 면적의 150배에 달하는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시설별 보호거리를 재검토하고 최신 무기체계 등 실제 작전요소를 반영해 불필요한 보호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마친 지역을 시작으로 해제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실제 지형측량과 검토 과정에서 면적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군사장애물 중 군사적 효용성이 낮은 23곳을 내년에 우선 철거한다. 또한, 수기 방식으로 운영되던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 기반으로 표준화·디지털화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의 매번 거쳐야 했던 사전 승인 절차를 개선해 6개월 단위로 연 2회 일괄 신청을 받고, 승인 기간 내에는 하루 전 인가 신청만으로 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행 승인 범위 역시 지번 단위에서 행정구역(면·리) 단위로 확대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지역 개발을 돕기 위해 맞춤형 군 유휴지 정보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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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