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융자 3월 16일·보증 4월 1일부터 희망 사업자 접수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총 437억 5000만 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최근 공연예술과 미술을 중심으로 국내 예술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관광·스포츠산업과 마찬가지로 예술 분야에도 저금리 정책금융을 도입해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융자 지원은 총 200억 원 규모로 NH농협은행 및 하나은행과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공연장·미술관 등 민간 예술시설 운영자와 기획사·제작사 등 예술 서비스 사업자다. 자금은 개·보수 및 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과 인건비·임차료 등 영업 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두 가지 분야로 공급된다.

융자 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변동금리(올해 1분기 기준 2.96%)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중소기업 등에는 0.2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만 39세 이하 청년 기업의 경우 2.5%의 고정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액은 용도에 따라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이며, 상환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차등 적용된다. 융자 희망 사업자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7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보증 지원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예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총 237억 5000만 원 규모로 운영된다.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하여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해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예술기업' 분야와 작품 기획·제작 자금을 지원하는 '예술 사업(프로젝트)' 분야로 나뉜다. 보증 한도는 기업당 최대 10억 원이며, 내달 1일부터 매월 1~10일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예술 분야 특성상 성장성은 높으나 신용·담보가 열악한 기업이 많고, 예술기업의 투·융자에 제약이 없도록 융자와 보증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예술산업 정책금융이 더 많은 예술기업이 세계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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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