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대…1등급 방문요양 월 최대 48회

통합재가서비스 700곳·재택의료센터 500곳으로 확대…병원동행·단기돌봄 지원 강화
요양보호사 원거리 교통비 30% 인상·휴일 가산 확대…장기근속장려금 지급기준 개선

중증 어르신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내년 등급별로 최대 37만 8500원 인상되고, 3시간 방문요양 이용 횟수도 1등급은 월 48회, 2등급은 월 45회까지 늘어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700곳으로 확대하고 재택의료센터는 500곳으로 늘린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더 오래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재가 돌봄을 강화하고, 시설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장기요양 종사자의 근무 여건도 보완한다.


▲ 내년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대…1등급 방문요양 월 최대 48회


◆ 살던 집에서 충분히 돌봄받도록 재가서비스 강화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2만 3880원에서 37만 8500원까지 인상된다. 대상 서비스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다.

특히 장기요양 1·2등급 중증 어르신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오른다. 이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은 1등급 수급자가 월 최대 44회에서 48회로, 2등급 수급자가 40회에서 45회로 이용 횟수가 늘어난다.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을 한 기관에서 함께 이용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2026년 7월 418곳에서 2027년 700곳으로 확대한다.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기관이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할 때 가산 인정 범위를 넓히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제도도 개선한다.

장기요양 돌봄과 의료의 연계도 강화한다.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되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리지 않는다.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8월 463곳에서 2027년 500곳으로 늘리고, 24시간 대응과 재택자립훈련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할 계획이다.

재택자립훈련과 방문영양 시범사업은 각각 2027년 50곳, 20곳으로 확대한다. 수급자의 건강 상태에 맞춰 기능훈련과 영양 지도·상담을 제공한다.

하루 중 짧은 시간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과 중증 퇴원환자 등을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중심의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고 월정액제로 운영한다. 정기순회 때 식사·복약과 배설을 돕고 상태를 확인하며, 요청이 있으면 추가 방문과 연장 돌봄을 제공한다. 방문간호는 월 1회 제공하는 방식이다.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병원 이동과 수속, 진료 전 과정의 돌봄, 약 수령 등을 지원한다.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은 대상 주택 기준을 완화해 아파트와 일정 조건을 갖춘 임차주택도 포함한다.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돌봄 특례 도입도 추진한다. 기관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장기요양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

입소자 수가 변해도 요양보호사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종료 예정이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은 전 구간 30% 인상해 섬·벽지 등에서도 방문요양·방문간호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한다.

유급휴일에 방문요양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할 때 급여비용 가산율은 60%로 높인다.

주 2회 제공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는 종일방문요양 수가에는 주휴수당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종일방문요양 수가는 17만 7680원에서 20만 6030원으로 2만 8350원 오른다.

장기근속장려금 지급기준도 정비한다.

같은 대표자나 법인 안에서 직종을 바꿨다가 기존 직종으로 돌아온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연계해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기관에서 중복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한다. 2027년 장기근속장려금 예상 지급액은 약 3705억 원이며, 지급 대상 장기요양요원은 38만 1986명이다.

◆ 시설 돌봄 환경과 전문성 높여

소규모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는 1인실을 원칙으로 공동거실 등 공용공간을 갖추며, 근무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3차 시범사업에서는 36개 유니트가 선정됐다.

요양시설 안에서 간호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전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2026년 95곳에서 2027년 130곳으로 확대한다.

전문요양실은 간호인력을 입소자 25명당 1명에서 6명당 1명으로 늘리고, 계약의사 방문을 월 2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한다.

복지부는 재가 돌봄은 더 충분하고 다양하게, 시설 돌봄은 더 쾌적하고 전문적으로 개선해 어르신과 가족이 상황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장기요양보험료율 0.9994%로 인상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결정됐다. 2026년 0.9448%보다 5.78% 인상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 9029원에서 2만 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 3900원이다.

복지부는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24~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1조 3000억 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약 2조 4000억 원 증가했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는 보험료율 조정과 함께 세 가지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권익보호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제4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위원의 의견을 반영할 논의체를 운영할 것도 제시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기요양보험이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의 재가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과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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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