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가치의 공유라는 말이 있다. 정치인은 이해관계가 달라도 사회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켜야하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얼마전에 김포시의 김계순 의장이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추가설립”을 SNS를 통하여 포스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장애인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기자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입장에서 적극 지지를 한다.
우리헌법은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평등의 원칙은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 우리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이 원칙에 의해 장애인의 교육은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차별적 대우을 해왔던 기존의 관행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장애인의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역차별 운운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계순 의장의 의사와 달리 장애인 학교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회계결산(3월)와 시의 회계의 결산기(12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심도있는 회계감사가 이루어 질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와 별개로 장애인 학교를 운영하면서(병설유치원) 아동들의 급식은 특수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여야 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라 사회복무원들에게 아동들의 급식을 맡기고 있는 관행부터 없어져야 한다.
사회복무원은 장애인 아동들의 스쿨버스에서 승하차만을 도우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교사의 자격이 없는 사회복무원들에게 아동들의 급식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반칙행위를 보게되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학교의 교장선생(병설유치원)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사회복무원에게 맡기는 것을 모른척 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교사의 자격이 없는 사회복무원이 아동의 급식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교장의 행위인지 묻는다.
교장이란 그 학교의 최고 선생님들 중에서 으뜸이 되는 선생을 교장이라고 한다. 그 교장이 반칙에 눈감고, 관련된 선생님들은 더러워서 피하고, 치사하다고 눈감아주면 이런 반칙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교장 선생님이 스스로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김계순 의장이 아무리 열심히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더 좋은 세상은 요원하다.
교장 선생님 나빠요, 눈감고 아무말 안하는 선생님들도 공범입니다. 그래도 김계순 의장님은 응원합니다. 이 문제는 꼭 제도를 개선해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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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