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시작…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 원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 통해 접수 가능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8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매장 등서 사용

고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이 18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이번 지급은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약 7주간 접수를 진행한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되어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던 대상자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개시... 지역별 최대 25만 원 지급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18일)은 끝자리 1·6, 화요일(19일)은 2·7, 수요일(20일)은 3·8, 목요일(21일)은 4·9, 금요일(22일)은 5·0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말인 23일과 24일은 온라인을 통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앱과 홈페이지, 그리고 카카오뱅크·토스 등 간편결제 앱에서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도 수령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제한되나, 주유소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해당 시·도 내에서, 도 지역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심사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민생의 시름을 덜어주는 단비가 되고, 지역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가치소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7월 3일까지 꼭 신청하고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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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