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역세권 일반주거·저층주거지형까지 용적률 완화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역세권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 1.4배 완화 혜택이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까지 넓어진다. 해당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되나, 특례 기간 중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지는 기간 종료 후에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공원 및 녹지 의무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5만㎡ 이상 사업지에서 10만㎡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소규모 사업지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인센티브 확대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시너지를 내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택지 조성 사업의 효율성도 강화된다.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는 협의양도인 인센티브 기준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해 보상 절차의 투명성과 협조를 유도한다. 또한,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승인제도 적용 대상을 기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의정부 용현 지구 등 주요 사업지의 승인 기간이 약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 공급 물량 조절의 자율성도 확보된다. 30만㎡ 이상의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배분 비율을 조정할 때 적용되던 5% 가감 제한이 삭제되어, 시장 수요에 맞춰 탄력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 전문가 비중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려 전문성을 보강하기로 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부터 택지까지 기존 발표한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맞춤형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핵심적인 도심 공급 수단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구지정-계획 통합제도 등을 보완해 공공택지 사업 가속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을 유연화해 탄력적 주택 공급계획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히며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 방점을 두고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절차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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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