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시장의 민낯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5-07-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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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주장은 적반하장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적법절차를 주장하는 김병수 시장

김포시의회의 의사일정과 의사진행에 관해서 유튜브에 생중계가 되고 있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자도 유튜브를 통해서 시의회의 시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

기자도 김병수 시장에 대한 시정질의가 있을 때마다 유튜브를 실시간 시청을 하였지만 시장이 시정질의를 위해 시의회에 출석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지방선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시정질의에 참석한 김병수 시장의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게 된 것이고, 호기심에 가득찬 상태에서 예의 주시하면서 더불어 민주당의 오강현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었다.

▲ 김병수 시장의 시정을 비판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사임한 홍보기획관의 불성실한 태도와 의회를 무시하는 답변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결국 홍보기획관은 자진 사퇴를 하였다. 

오강현 의원의 시정질의의 내용은 그 동안의 공약이행율의 근거가 무었인지에 대한 질책과 무능을 지적한 것이다.


김병수 시장은 오강현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는데 불만의 내용은 “시정질의는 일문일답이 원칙인데 왜 답변할 시간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즉 시장의 불만은 “오강현 의원의 시정질의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시정질의로 자신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시장의 불만표출에 대해 기자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그 이유는 김병수 시장의 불만은 “시정 질의에 대한 자신의 권리는 중요하고 시민이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간신 같은 공무원들이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헌법상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적법절차 원칙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장

적법절차 원칙 또는 적법절차 원리는 시민이 국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지, 시장과 시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해당하므로 적법절차원칙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기자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의 탄핵절차에서 국회가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피청구인 박근혜의 법률 대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대통령은 국가 기관이므로 적법절차 원칙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국가는 적법절차 원칙을 지켜야 하는 수범자이지 대통령의 기본권이 아니므로 피청구인 박근혜는 적법절차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의 시장이고, 시장이라는 지위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장은 적법절차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권리가 조금 침해당했다고 그 동안 시의회를 무시한 자신의 행동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엄은 질서유지를 위한 소수의 비무장 병력만 투입했다는 윤석열의 말”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무작정 우기는 것은 그 당의 내력인지 묻고 싶다.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성이 있다.

김병수 시장은 조금더 솔직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을 믿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약에도 없던 김포시를 자신의 재선을 위해 서울시로 편입시켜 서울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집권 초기부터 준비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집권초기부터 준비를 했다면 회의내용이나 절차의 진행과정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 오히려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한 반헌법적인 알권리의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국제스케이트장의 유치신청을 한 것은 대한체육협회에 확인한 결과  국제스케이트장의 유치사업은 대한체육협회에서 손을 떼고 유치사업을 진행하던 부서는 없어지고, 담당업무를 실무적으로 진행하던 실무자는 제천에 있는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발령이 된 상태이다.

본보는 김포시청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을 믿고 무리하게 유치사업에 뛰어 들었다면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력의 낭비, 세금의 낭비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실에 기대어 자신의 정책능력과 관계없이 즉흥적인 유치사업의 발표는 함량미달의 시장이라는 지적과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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