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비공개 결정
시장님! 기자가 김포시청에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법률] 제1조에 의해 김포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2025.6.20.에 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비공개 결정이었는데 비공개 결정이 구질구질 하고, 답변도 위법한 답변에 해당하여 단도직입으로 기자가 질문을 하게 되었으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여 시장님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자도 원하지 않습니다.
비공개 결정을 한 사유는 ▲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비공개 결정의 사유는 ‘감사, 감독, 검사~(중략)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과 ▲ 시청 내부에서 의사결정의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안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법한 비공개 결정에 해당하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공개”결정을 하면서 비공개 결정의 처분사유를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비공개 사유가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기자가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는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그런데 비공개 사유로 결정한 사유가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과정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해당하나요?
아니라는 것 시장님도 아시죠? 그런데 이런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쓰러지는 갈대”같은 공무원의 뇌피셜에 의한 비공개 결정이죠.

또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법률의 비공개 사유는 “기속조항”에 해당합니다. 일개 공무원이나 선출권력인 시장의 일방적인 생각에 의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시장님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모르시면 제가 아래와 같이 해석해 드립니다.(복수의 법률전문가의 해석입니다.)
동법 제1조의 목적은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헌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국정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동법의 목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정보공개 청구가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시장님의 시정의 투명성제고와 시민의 시정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니 "비공개 결정"을 한 사유에 대해 " 윤석열이 오버랩(overlap)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님은 정치학을 수학하신 분이니 굳이 국민의 권리인 헌법상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이 알고 있는 정치학과 기자가 알고 있는 정치학의 괴리에 심한 온도차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김포시민들의 눈 높이로 본다면, 공무원이 시장님이 어떤 지침(비공개지침)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라면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쓰러지는 간신같은 공무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공무원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공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시장님에게 재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시장님이 어떤 지침도 없었는데 알아서 쓰러진 것이라면 이런 공무원은 우리헌법 에서 국민주권주의 원칙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를 위반한 것이 되는데 이런 반헌법적인 공무원을 그대로 두신다면 "반헌법적인 작태"는 국민의 힘의 내력이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의신청을 기각(비공개결정)하면서 자백을 하였습니다.
시장님!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비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동법 제13조에 의해 언제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예정일을 기재하여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어째서 법에서 명문으로 “정보공개 예정일을 기재하여 통보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 예정일을 기재하지 않고 비공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김포시는 국가에 해당합니다. 우리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을 모른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처분을 한 공무원의 작태는 평소에도 귀찮으면 자기의 뇌피셜로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 잘 못된 것인가요?
공무원의 공무담임권도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공무원에 대해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월급에 대해 공무원에 대해서만 봉급(俸받들봉 給)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국민을 받드는 대가로 받는 급여이기 때문에 봉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말이지만 구 민법시절에 가봉자(加棒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밖에서 얻은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즉, 밖에서 얻은 자식이니 좋은말 보다는 몽둥이로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묻습니다. 이런 막무가내식 처분을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봉(棒몽둥이 봉)자를 사용하여 봉급(棒給)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기자가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하여 그냥 그대로 물러나겠습니까? 바로 이의신청을 했죠, 이의신청에서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행정자치부, 국회 행정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기자에게 그런 수고로움을 감해주는 답변이 이의신청의 결과로 얻었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입맛대로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쓰러지는 공무원들이 답변을 잘 못하여 저절로 알게 된 것이죠
이의신청의 답변은 비공개 결정이었지만 비공개 결정사유에 “국회의 입법제정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 비공개로 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회의 입법이 있어야 한다면 "법률적 또는 사실적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서울시로 편입을 하겠다고 하신건가요?
참 웃기네요. 기자가 취재한 결과 예컨대 고촌만 떼어서 서울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우리 헌법 제89조 제10호 및 행정자치법에 의해 대통령령에 의한 심의는 국무회의만으로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분합, 폐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제정이 있어야 하므로 총선에서 한동훈이 껄떡대며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것에 장단을 맞추었던 시장님의 새털처럼 가벼운 "입"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사과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오기인가 신념인가, 시정은 없고 간신만 드글드글
시장님 오늘날의 정치는 다원주의 정치가 기본이고, 다원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가 상충이 되는 집단은 물론이고, 시장님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대화가 필요한 것인데, 정치학을 수학한 시장님이 모를리 없는데 모르는 척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기야 제가 만나본 정치인들이 다원주의를 모르는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치를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다고 판단한 순간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정치인은 아직 본적이 없습니다”. 프로 답게 바로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행보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지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시장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퇴직한 홍보기획관도 그렇고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쓰러지는 공무원을 비호하는 것이 시장님의 신념인지 오기인지 이제는 헛갈리기도 합니다.
간신들을 척격해 주실것으로 믿으면서 귀를 기울이는 신문 울림뉴스 김용식 배상
PS 비서실에 연락할테니 한번쯤 취재에 응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본보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에도 같은 논조로 기사를 게재한 것이므로 오해 없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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