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김포시 시정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5-07-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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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짝 두께로 승진 보직이 기준이라는 조롱

간신 같은 공무원

오늘날에 간신이란 군주나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첨하며 권한을 남용하여 사실을 왜곡 시키는 신하 또는 공무원을 말하며, 입헌군주국가에서는 공무원을 말한다.

우리 헌법 제7조에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규정하면서(제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제2항)을 하고 있다.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담임권이란 공무원으로 임용될 된 자에게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자는 헌법제7조 제2항 에서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담임권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제도보장”으로 헌법의 기본원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고, 기본원리이므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 김포시청



헌법이 공무원이 된 자에게는 “정치적 중립”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정당간에 정권을 획득한 당선자에 의해 논공행상에 의한 엽관제가 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즉, 헌법상 제도보장은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는 행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장이 되는것과 관계없이 공무원으로 지속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위한 것을 말한다.

김포시청의 공무원들중 일부는 보직과 승진만을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는 행정을 하면서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시의원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없다“, ”비밀이다“는 말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누워버리는 간신같은 공무원들에 의해 시민들의 ”알 권리“는 침해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김포시청의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는 비난을 받을 만 하다.

이러한 시정은 김포시의 공무원 인사는 ”보직과 승진“에 목숨을 거는 몰지각한 간신같은 공무원들에 의해 ”밀실행정“이 되고 있다.

공무원의 승진과 보직은 ”다면평가“에 의해 보직과 승진이 결정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면 평가에는 공무원의 공무를 대하는 자세와 시민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도 함께 평가되어야 함에도 김포시는 시장의 입맛에 맞는 밀실행정을 자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무원의 승진 보직 인사기준은 낯짝 두께가 기준이라는 조롱

적어도 김포시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준은 ”공무원의 낮짝 두께“로 보직과 승진이 결정된다는 조롱을 받고 있다.

이런 조롱은 받을 만 하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공무원은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공무원이므로 당연한 것이다.

공무수행과 정치적 중립은 인사권자인 시장의 인사권과 관계 없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공무원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공무원은 시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게 ”비밀이다“ ”알려줄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무원이 시민들의 공복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함량미달의 공무원이라고 할 것이다.

▲ 김포시 공무원들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쓰러지는 간신같은 공무원"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이런 결정을 하는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시민들의 공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며, 의도적으로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는 행정을 하는 것을 시민들은 ”김포시 공무원의 인사승진의 기준은 공무원의 낮짝 두께로 인사승진과 보직“을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시민들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누워버리는 공무원들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에 대해서 기자는 공감을 한다.

시민들은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고 말하면서 젊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는 공무원 문화에 해당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에 근거하여 청구를 한 것을 공무원이 헌법상 기본권을 무시하면서 ’비밀이다”, “알려줄 수 없다”는 결정을 하는 것은 간신같은 공무원의 반헌법적 행위에 해당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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