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 위법한 직무대리 검사실태 파악
정하영 전 시장의 증거없는 공소제기
정하영 전 시장은 김포경찰서에서 뇌물수수혐의에 대하여 약 1년간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혐의없음”으로 부천지청에 “불기소송치”를 한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직무대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것이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권의 분담을 정한 “관할”이 있어야 하고, 관할위반을 한 경우에는 재판권이 없으므로 공소기각결정을 하게된다.
수사도 마찬가지로 관할권이 있다. 김포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사건은 부천지청에서 종결처리를 해야한다. 그러나 부천지청에서 종결할 사건을 인천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를 파견하여 정하영 시장을 공소제기를 한 것이다.

즉, 관할권없는 인천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를 부천지청에 파견하여 정하영 시장을 뇌물죄로 공소제기를 한 것이다.
공소제기한 사건은 더 이상하다. 통상적으로 뇌물죄로 공소제기를 하면서 공범을 정하영 시장외 7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지만 정하영 시장외 7명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공소제기한 직무대리 검사에 대해 법원이 “구속을 위한 증거가 무었이냐?”고 물었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하영 시장외 7명을 뇌물죄의 공범으로 적시하였다면 7명중 1~2명 정도는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정황자체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 검사가 무리한 공소제기를 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통상적으로 직무대리 검사의 공소제기는 정치적 사건에서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이 이재명 대통령을 성남FC사건을 뇌물죄로 공소제기 하면서 직무대리 검사(부산지검)가 공소제기한 사건”이 대표적인 공소권 남용사례에 해당한다.
직무대리 검사의 공소제기의 특징은 “인디언 기우제”같은 수사방법으로 압수, 수색 또는 회유 압박등의 방법으로 공소유지를 하는 방법으로 “없는죄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취임으로 인한 변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후 제1호 명령으로 “직무대리 검사사건의 현황파악과 직무대리 검사의 원대복귀”를 명령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게가 파악된 것이다.
검사는 객관의무와 인권보호의무가 인정되는데,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악용”이 되는 “직무대리 검사”제도는 대표적인 검사의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사는 인권보호의무와 객관의무가 인정되므로 위법한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검사 스스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취소는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제도이고, 실질적으로 검사가 스스로 공소취소하는 경우는 없다.
그 이유는 검사가 스스로 수사도 하고, 죄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자신이 공소취소를 하게 된다면 스스로 수사를 잘 못한 것을 자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소취소를 못하는 것이다. 즉, 자기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없는 죄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공소취소 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 것이다. 이런 문제로 수사와 공소제기는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행보로 보아 “직무대리 검사”제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공소취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정하영 전 시장은 사법리스크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하영 전시장은 운이 아주 좋은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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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