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다.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4-12-2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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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떠밀린 예산심의
리더쉽의 부재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선거라는 제도보장을 통하여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여 유권자의 권리를 무기속 위임으로 선출된 선출직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전제한다.

선거제도의 제도보장이란 헌법에 의해 인정되는 핵심적인 제도이므로 각 정당의 이해에 따라 임의로 폐지할 수 없는 것을 헌법상 제도보장이라고 한다.

선거를 통한 투표행위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권자들이 정치적 화폐인 투표행위를 통하여 선출된자는 실체적 정당성을 부여하여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에게 자신들의 권력을 무기속 위임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왜? 선거는 주기적(4년)으로 할까? 간단하다.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에 선거에 의해 야당은 언제든지 집권당이 될 수 있고, 여당은 언제든지 야당이 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 갈무리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의사결정이 정해진다. 원만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이끌 리더쉽은 없다. 


따라서 현재의 여당이 국정(시정)을 제대로 이끌어 가지 못하는 경우에 여당은 언제든지 유권자의 투표행위로 실권을 할 수 있게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야당에게 투표함으로 여당이 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정권의 교체가 가능하도록 제도로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제도보장에 의해 집권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국정(시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집권당의 의원수가 1석이라도 더 많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대화와 타협이 되지 않을 때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국정(시정)을 이끌어 가야하기 때문이다.(헌법 제49조)

예산심의에 등 떠밀린 의회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협상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대화와 타협이 되지 않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다수결에 의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철저히 소수정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이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김포시 의회의 경우에 여야의 의원수가 동수이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헌법제49조 후문)

김포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갈등이 있어도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다. 그 이유는 의회라는 곳이 갈등의 집합소 이기 때문에 의원들간에 정치적 타협에 의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의회의 갈등이 있는 경우 의장이 중재를 한다. 안정적인 의회의 운영을 위해 중재자로서 리더쉽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리더쉽은 김포시 의회에서 볼 수 없었다.

결국 예산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에 의한 갈등의 해소는 하지 못하고 12월 20일 까지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리듯이 예산을 확정한 것이다.

▲ 갈무리 김포시 의회/ 의장자리 위원장자리는 탐이나고 리더쉽을 발휘하여 갈등을 해결하지는 못하다가 예산의 심의에 등 떠밀려 개회를 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0월 경에 기자가 "예산의 확정 때문에 의회가 개회 되어야 하지 않는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느 의원은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때에는 “준예산(헌법제54조 제3항)제도가 있으므로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도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자는 귀를 의심했다.

준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를 전제한 1960년 3차 개헌당시에 준예산제도를 규정한 것이다. 3차개헌 당시에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입법부도 단원제에서 양원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양원의 명칭은 민의원과 참의원이었다.

즉, 의원내각제는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고,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가 해산되어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의원이 새로이 선출될 때 까지는 준예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아직 준예산제도를 중앙정부에서도 운영되지 않은 제도를 지방정부인 김포시에서 준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걱정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함량미달의 의원이 당선되었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었다.

또한 준예산제도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지출로 한정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김포시가 헌법기관이 아닌 것은 명백함에도 이런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의원을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덧 붙여 "복지의 경우에는 지출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도 어이가 없었다. 헌법 제54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도 복지비용의 지출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음에도 헌법은 평생에 단 한번도 읽어보지 않은 의원이 김포시 의원이라는 것에 너무도 실망스럽다.

결국 뒤 늦게 준예산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이다. 상생정치 협약서는 신사협정 또는 선언적 의미 밖에 없으므로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 그렇다면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하는 리더쉽이 있어야 하는데 의장자리와 위원장자리는 탐이 나고 가부동수이기 때문에 의사진행은 어렵고 결국 야당의 횡포 라고 비난하는 SNS를 통한 투쟁을 하게 된다. 이러한 SNS투쟁은 전파낭비로 보여진다.

의장자리와 위원장자리가 탐이 난다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다음 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수를 얻으면 된다. 상생정치 협약서 따위는 작성하지도 말라! 법적인 책임은 없어도 정치적 책임은 부담해야 한다.  말하기 쉽다고 소통을 말하지도 말라! 소통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과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여 소통하는 것이 소통이다. 리더쉽이 있다면 벌써 소통으로 김포시 의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것이다.

민주주의도 말하지 말라! 비웃음만 사게된다. 대신 다음번 선거에서 의석수를 더 많이 확보하라! 다수결로 의안을 상정하고 통과를 한다면 아무도 비웃지 않는다. 


비판에 대해 섭섭해 하지 말라! 집권당의 숙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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