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발성 여론조사에 일희일비는 패배자초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패배 자초

여론조사는 그 발생배경이 경제적 논리에 의한 “시장분석”에서 시작된 것이 여론조사의 탄생 배경이다.
즉, 도시의 변화에 따른 특정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경쟁상황은 어떠한지, 소비자의 요구와 행동패턴이 어떤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것이 마케팅에 이용되면서 선거에서 “여론조사”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시장조사와 여론조사는 필요적 조건이 있다. 즉, 표본의 대표성, 표본의 크기, 표본의 추출, 질문의 중립성, 조사방법의 적절성, 응답의 관리, 결과분석의 투명성 등이 여론조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다만, 위 방법외에 “선거대책본부장” 또는 “선거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사람”과 “후보자”는 단발성의 후보자 적합성 조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로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후보자 적합도는 그 당에서 후보자가 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일 뿐이다. 따라서 살인, 강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사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에 불과하다.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해서 후보자를 지지한 유권자가 어느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인지를 봐야한다. 즉, 예컨대 국민의 힘의 후보자의 적합도를 조사한 여론조사에 더불어 민주당의 지지유권자가 국민의 힘의 유권자를 지지하는 자인 경우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오히려 후보적합도에서 유력한 후보자에 대한 혼선을 주기위한 악의적인 답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응답률관리와 관련해서는 높은 응답율이 중요하며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을 분석해 보완해야, 무응답 편향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무엇으로 세워야 하는지의 문제가 선거의 전략을 세우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보정값을 주어야 한다.)

▲ 추세분석 또는 추이의 분석을 할 줄 알아야 선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선거는 시시각각 이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쉽게 말해서 선거는 1주 단위별로 추이를 분석하면서 6주를 모아서 보아야 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에도 같다.

필자는 21대 더불어 민주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를 선거7주를 남겨두고 6주간의 여론조사표 결과를 다운로드 받아서 예측을 한 사실이 있다. 당시 필자는 178석을 예측했었는데 더불어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한바 있다.

22대 선거에서는 범야권에 대해서 선거 6주전까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추이를 분석해서 189석을 예측하였으나 실질적으로 184을 차지한 것이다. 필자가 자랑을 하려고 한느 것이 아니라, 선거는 한번의 여론조사로 당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의 목적이 후보의 적합도인지, 후보를 지지하는 것인지에 따라 설문의 설계방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문제는 후보자 스스로 정당이 후보적합도를 여론조사하는 목적에 대해서 혼동을 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이런 혼동에 의해 본래의 목적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후보적합도를 조사하는 목적은 경선과 공천의 판단자료, 유권자들의 반응, 전략자원의 배분, 위험요인(리스크 관리), 연합전략(단일화 논의의 협상력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시차적 변화(추세변화)를 함께 봐야하고, 단발성 조사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로 빠져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글을 쓰게된 이유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가 그냥 단발성 조사결과의 내용을 전파하는 것을 보면서 지지자의 이런 행동은 후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단발성 조사에 대해 일희일비하여 선거의 판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기사를 쓰게 된 것이다.

참고로 기자는 “사회여론조사 분석사” 자격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스톱 쳐서 딴 자격증 아닙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글, 찬성, 반대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후보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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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