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시장의 재판을 보면서
정하영 전 시장이 뇌물죄에 대한 재판과정을 보면서 기자는 희대의 광경을 2개나 목격하게 되었다. 정하영 시장이 공소제기되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인천지방법원에서 파견되었던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검사’가 재판장의 퇴정명령에 의해 검사들이 법정에서 퇴정되는 첫 번째 희대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검사’란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인(정하영 전시장)을 공소제기하여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사법리스크를 가하거나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유죄의 판결을 받도록 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것에 사용하는 검찰권의 남용을 말하는 것이다.
정하영 전 시장의 제1회 공판기일에 관할권이 없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정하영 전 시장의 공소유지 목적으로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파견된 공소유지 직무대리 검사가 법정에서 퇴정하라”는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복귀하는 희대의 광경을 목격한 것이다.
두 번째는 정하영 전 시장을 포함한 8명을 뇌물죄로 공소제기를 하면서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하고, 뇌물죄의 공범인 8명에 대한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공범 8명중 단 한명도 연장이 발부되지 못하고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는 두 번째 희대의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뇌물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대향범)과의 관계가 있으므로 주는 사람이 출금과 받는 사람의 입금 또는 주는 사람이 현금으로 주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의 증거가 나오게 되는데 공범이 8명임에도 어느 한 사람도 주고 받은 내용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수사에 해당한다.
특히 공범이 8명의 공범에 대해서 김포경찰서에서 2만쪽이 넘는 수사기록과 2년이 넘는 수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뇌물죄의 혐의가 입증이 되지 않아 ‘불송치’의견의 수사결과를 억지로 공소제기 하는 쪽으로 기소를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무튼 정하영 전 시장의 입장에서는 내년 6.3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태에서 검찰의 위법한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이므로 억울한 입장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있다.
정하영 시장에게 직접 물어본다.
정하영 전 시장의 재판을 줄곧 모니터를 하였던 기자의 입장에서는 정시장의 안부가 궁금하여 만나보게 되었다. 모친의 건강 문제 때문에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정하영 전 시장의 재판을 줄곧 모니터를 하였던 기자의 입장에서 출마가 궁금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다.

일반사람들이 말하는 배신의 관계 비서실장과 전 시장과의 주종관계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이 원인이 아니라 ‘정치적 노선’이 달라서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한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즉, ‘다원주의에 대한 정치적 노선은 같지만 세부적인 점에서는 지향점이 다르다’는 것이 정시장의 답변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덕천 실장도 같은 대답으로 ‘정치적 노선이 달랐다’는 대답을 들었다.
다만, 정하영 전 시장은 ‘김덕천 실장과는 정치적 동지이기도 하지만 친구이기도 하다’는 말을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천 타천의 후보자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법리스크, 김덕천 실장과의 관계, 경선에서 승리하더라도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이 더 문제라는 답변을 한다.
즉, 사법리스크의 소문은 자천 타천의 후보자라는 사람들이 소문을 퍼트리고 다는다는 답변을 하면서 실소를 터트렸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경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총선을 위한 조직의 정비와 공약의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막상 경선에 들어서서는 시정을 운영해 본 경험은 큰 자산으로 자신만의 경쟁력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대신 하고 있다.
정하영 전 시장은 사법리스크의 문제는 경선을 저지시킬 사유가 되지 못하고, 경선에서 승리하면 공천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느다는 것이 정하영 전 시장의 답변이었다.
특히 본보의 자문 변호사들도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정하영 전 시장의 재판이 기본적으로 1심에서 2~3년은 걸리는 것으로 그 이유는 수사기록이 2만 쪽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정하영 전 시장의 경선에서 승리하면 공천을 받는 것이고 공천을 저지시킬 사유도 되지 못한다는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자천 타천의 후보자들이 소문을 확대 재생산 하고 있다는 말에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하영 전 시장의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기자가 취재를 하였고, 기자는 2년이 넘는 수사기간과 2만쪽이 넘은 수사기록과 수십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등을 통해 김포경찰서에서 ‘불송치’ 사건으로 검찰에 송부한 기록이 인천지방검찰청의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검사(이재명대통령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를 파견하여 정하영 전 시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보면서 취재를 하게 된 것이므로 계속적인 취재를 할 예정이다. 그 이유는 검찰을 개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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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