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정치화와 사법의 민주화의 극명한 대조
사법의 정치화
정하영 전 시장의 공소제기 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보면서 사법의 민주화를 느끼고, 대법원장 조희대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보면서 사법의 정치화를 느끼게 된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제2심의 무죄판결에 대해 7만쪽 분량의 소송기록을 전부 보았다고 주장을 하는 ‘기적의 논리’로 대응을 하다가 물리적으로 사람이라면 3~4일 안에 전부 볼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자 소송기록 전부를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을 하다가, 스캔파일로 보았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은 10월에 개정되면서 소송기록을 스캔파일로 볼 수 있다고 개정하면서 그 이전에 스캔파일로 보았다는 주장조차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자백하게 된 것이다.

즉, 대법원장 조희대는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논리로 파기환송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문제로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쉽게 말하면 피할 수 업는 법정기간을 준수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6.3일 선거일에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파기환송’을 한 것으로 오히려 ‘탄핵발의’까지 받게 되었고, 탄핵결의가 통과되면 ‘직무정지 및 탄핵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판결은 ‘사법의 민주화가 거리가 먼 사법의 정치화’에 의해 스스로 화를 자초한 위난에 해당한다.
정하영 전 시장에 대한 사법의 민주화
반면 정하영 전 시장의 수상한 공소제기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조××은 “GK개발에서 정하영 전 시장에게 뇌물을 주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은적이 없다” “휴대전화기 및 녹취파일은 없다”고 증언을 하여 뇌물죄에 대한 혐의는 벗어났다.
지난 11일에는 2차 증인으로 직권남용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지만“증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증인의 불출석으로 정하영 전 시장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싱겁게 끝났다.

다만, 정하영 전 시장이 현재 6.3지방선거에 출마를 한 상태이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은 6.3지방 선거가 끝난 후에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즉,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후보자들이 선거에 사법리스크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뇌물을 주기로 약속을 하였다는 녹취파일과 관련된 휴대폰과 USB도 없다”는 점과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 ‘증인이 불출석한 것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6.3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러한 담당 재판부의 결정은 ‘조희대의 사법의 정치화의 행보와 전혀 다른 사법의 민주화’에 해당하는 점에서 하급심인 부천지원의 재판부가 더 사법권의 독립을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른 재판의 진행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우리 헌법은 신속한 재판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신속한 재판의 규정속에는 당연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물론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인 것을 감안할 때 정하영 전 시장의 억울하고 억지공소제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정당한 소송지휘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정하영 전시장은 지난 8대 선거와 달리 제9대 선거에서는 사실을 왜곡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 언론사 대표와 사실을 왜곡보도한 기자에 대해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및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를 하여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유령단체의 현수막의 게시에 대해서도 즉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를 하여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조사에 의해 김포경찰서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음해성 현수막 게시자를 특정하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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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