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사립대 자산처분·적립금 규제 완화…‘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15일 시행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폐교 교직원 면직보상금 등 지급…소속 학생에 편입학 지원
회계 부정, 배임·횡령, 뇌물수수 등 중대 위법행위 엄중 대응

경영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이 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할 경우 보유자산 처분과 교원 확보율 기준 등이 완화된다. 또한 학교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위기 사립대 자산처분·적립금 규제 완화…‘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15일 시행


이번 시행령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명령 등 사립대학 구조개선 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확립됐다. 교육부로부터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대학과 법인은 이행 기간 내 조치를 완료한 뒤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특례도 구체화됐다. 경영위기대학이 이행계획을 수행할 경우 보유자산 처분 기준, 교원 확보율 기준,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등이 완화된다. 아울러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대학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도 강화됐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 내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된다. 폐교대학 소속 학생에게는 편입학이 지원되며,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학업중단위로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폐교 대학 연구자의 학술 활동 보호와 졸업증명서 등 제반 서류 발급을 지원할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도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배임·횡령이나 회계 부정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학교재산 배임·횡령 등으로 처벌받고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출연 대상 공익·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비리에 연루되었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출연이 제한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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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