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30일 출시…소득 확인 간소화

첫 5영업일, 3000억 원 서민전용분 배정…1차 가입자는 제한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출시돼 조기 완판된 국민성장펀드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오는 30일부터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2차 펀드 모집금액은 1차와 동일한 6000억 원이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물량 소진시까지 판매된다.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2차 펀드 가입이 제한된다.

판매 개시 후 첫 5영업일 동안 모집금액의 50%인 3000억 원이 서민전용분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 6000억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30일 출시…소득 확인 간소화


가입 편의성을 위해 1차 판매 때와 달리 공공마이데이터 및 스크레이핑제도를 활용해 소득확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가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첫 5영업일 동안은 온라인 판매 물량을 모집금액의 일정부분(은행 40%, 증권사 60%)으로 제한한다.

이후 10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서민 우선배정과 온라인판매 물량 제한이 없고, 잔여 물량을 판매하게 된다.

펀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10개 은행 및 14개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투자 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와 최대 5년 9.9%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개설해 가입해야 한다.

다만, 2023~2025년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이 있는 사람은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며,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펀드 가입한도는 연간 1억 원, 5년간 총 2억 원으로 최소 가입 금액은 판매사별로 10만 원 또는 100만 원으로 상이하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만기 폐쇄형 상품으로 만기 보유가 원칙이며, 최소한의 환금성 보장을 위해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양도 가능하다.

다만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되며,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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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