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인사가 만사인 것을 외면
인사가 뒤 따르지 못하는 조직구조
김병수 시장의 인사에 대해서 논하려고 한다. 무릇 인사(人事)란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인사라 하고, 만사(萬事)란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만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도 구체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조직(組織 )이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인간의 집단을 말하며, 이는 공무원 세계에서는 일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회과학적 조직을 말한다.
김병수 시장은 홍철호 전의원이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으로 발령을 받은 후에 매사에 “입만 우사인 볼트” 가 된 것이다. 일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리더쉽과 일을 완성하기 위한 전술과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기자가 말하면 개똥철학이지만 기원전 250년 전에 이미 사기에 의해서 일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의 실정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천일야사(天日夜事)가 되므로 논외로 하고, 김포시에 “투자유치과”가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투자유치과가 무엇을 유치한 것인지? 애기봉에 “스타벅스”를 유치한 것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홍보해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아서 홍보를 하지 못한다는 전 홍보정책관의 기고를 보면서 한심한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민의 알권리는 헌법상 권리로서 시민들이 김포시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시에서 홍보하기 위한 것은 그냥 홍보일 뿐이다. 왜? 홍보실에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그냥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면 되는 것이지, 각색을 해서 언론사에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알권리가 아니라 광고비 예산 타령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김병수 시장의 인사는 보은인사에 가깝다고 시청의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지적을 한다.
개인적으로 토지정보과를 사례로 말한다. 건축이나 토목직은 4급, 5급의 공무원들이 많다. 그러나 토지정보과에는 5급은 1명, 나머지 팀장들은 선임과장이 있어서 과장 T/O가 없어서 정년에 임박하여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심각한 인사적체에 대해서 김병수 시장은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무담임권(헌법 제7조)은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보장하고, 공무원이 된 후에는 “승진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상 공무원의 기본권이자 제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기 위해 “토지정보과”를 사례로 든 것이고, 김포시의 조직에 토지정보과만 문제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른과도 이런 문제는 있다. 인사가 만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조직도 김병수 시장의 조직체계에서는 공무원이 제대로 이을 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도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의 권리에 해당하고,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승진의 기회”도 균등하게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승진의 균등한 기회부여와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의 주장은 공무원으로서도 당연히 누려야할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
이기형 당선인이 귀 기울여 볼만한 사안에 해당한다.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김병수 시장은 헌법상 기본권인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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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