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최대 30억 한도 폐지…부당지원·사익편취 증거인정 범위 확대

기존 제도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었으며, 과징금 액수가 클수록 지급 요율이 감소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지급 한도가 사라지고 과징금의 최대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할 경우 고액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역대 최대 포상금은 지난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사건에서 지급된 17억 5000여만 원이었으나, 향후 대형 담합 사건의 경우 포상금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폭 상향된 포상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지급 방식도 개편된다. 소송 등으로 과징금의 국고 최종 납입이 지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한다. 이후 불복 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면 잔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증거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행위는 거래조건의 유불리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어 '지원의도' 파악이 필수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기존의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 외에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로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증거 인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술유용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기술유용 근절에 기여한 경우 포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가 법 위반행위에 가담했거나 조사 협조 수준이 미흡한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최대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담합 등 음성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 내부의 경각심이 높아져 불공정거래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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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