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민낮, 위법행정행위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5-09-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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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정행위, 뻔뻔한 공무원

김포시의 누산리와 봉성리 일대에 위법한 행정행위에 의해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즉, 김포시청이 “행위제한”이 없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써 재산권 행사를 제한 하고, 제한시에 수인한도를 넘은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재산권의 제한도 오늘날에는 천부적인 권리가 아니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제한은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서만 사인의 재산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도 본질적인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할 수 없다.

그러나 김포시에는 이러한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 반헌법적인 행정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시장이 있고, 이런 시장 밑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반헌법적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이 있다. 가희 ”헌법을 위반하면서 일말의 망설인도 없는 시장과 공무원을 보면서 내란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한다.


▲ 기지창으로 의심받고 있는 누산리와 봉성리 일대 / 문제는 컴팩트 시티와 너무 가까워서 만성적인 민원의 소지가 있으며, 김포시관내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지역에 기지창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 천연공물에 대한 김포시 공무원들의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자의 내란이라는 말에 반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국가의 목표는 헌법의 실현이고, 이러한 헌법정신을 무시하면서 반헌법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시장과 그 시장의 위법한 시정에 아부하는 공무원들은 내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받아도 창피해 하지 않는 그 공무원들의 낮짝 두께가 김포시의 현실이다.

누산리와 봉성리에 ”지하철의 기지창“이 들어온다는 흉흉한 소문은 2년 전부터 있었다. 문제는 행위제한이 없음에도 ”시장과 공무원의 짬짬이“ 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예를 들면 농지는 농지의 목적대로 대지는 대지의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이는 ”행위제한“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행위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과 협의“가 되어야 한다.

농지를 목적대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농지에 농사를 경영하는 것은 물론 그 농사에 필요한 농기계의 보관목적의 창고 또는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을 위한 저장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위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야“한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인 것이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의해 농림축수산부의 농지에 관한 법률도 ”우량농지(절대농지)“라고 하더라도 농민들의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청고 또는 농산물의 저장시설을 위한 창고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내 주서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년 전부터 계속된 위법한 행정행위

기자가 ”봉성리와 누산리 지역“에 대해서는 2년 전에도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 당시에도 위법한 행정행위에 해당이 되므로 ”적법하게 행위제한“을 해서 ”위법상태의 제거“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 ”소송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재산권의 제한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의해 ”행위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행위제한“의 기재가 없이 시장과 공무원의 짬짬이에 의해 ”법률의 규정에도 저촉되는 뇌피셜에 의한 제한“을 하면서 설계사무소와 시민들에게 ”우리는 허가를 내 줄 수 없으므로 허가를 내고 싶으면 소송으로 하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말은 ”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먼저 ”행위제한을 한 다음에 행위제한이 있으므로 소송으로 하라“는 말이 타당한 것이다. 행위제한을 하지 않고 ”시장과 공무원의 짬짬이에 의한 불수리 불허가 처분“은 명백히 위법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위법한 행정행위는 누산리와 봉성리 일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장암의 경우에는 행정법상 행정대집행을 하기위해서는 계고, 통지, 대집행의 실행, 비용의 청구순으로 대집행을 해야 함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유재산에 대한 ”출입의 봉쇄“라는 새로운 행정법상 집행행위를 창조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감사도 행위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들게 만든다.

공무원이 새로운 입법을 창조하여 행정대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사유재산의 출입을 봉쇄“하는 것이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야 하는 것인지 묻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공무원이 법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위임에도 감사에 대한 조치는 ”그나물에 그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시정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런 훌륭한 시장의 밑에서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쓰러지는 공무원들도 훌륭한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는 칭찬을 하게 된다.

시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공무원“들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이름이 박제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직무감사“를 청구하거나 ”경기도에 직무감사“를 청구해서 반드시 공직생활에서 과장이상 진급하는 것을 막겠다는 시민들의 말은 들리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

공무원들의 공무담임권과 정치적 중립(헌법 제7조)도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주의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라, 당신들은 시장이 임용한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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