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인가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3-05-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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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하는 민원


김포시는 인구 50만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기관업무를 위임받고, 그 외 대도시의 시장으로 행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도 위임을 받았다. 인구 50만의 대도시로 인정받으면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 법률의 충돌에 의해 공무원들은 과다한 업무로 희생을 강요 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주된 이유는 인구 50만이 되면 중앙부처의 기관위임사무 및 대도시로 인정되어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도 함께 김포시로 이관이 되면서 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업무가 폭주하였고 그에 걸 맞는 공무원의 인원충원이 되지 않아서 민원인들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원인은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의 충돌이 주된 원인이다. 법률의 충돌이란 상호적용되어야 하는 법률에 적용법조간에 충돌이 발생하여 얻어지는 결과를 말하는데 그 발생한 결과가 논리적으로 양립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인구 50만의 대도시 요건은 인구가 50만이 되면 그 인구가 현격히 줄어들지 않는한 일단 대도시로 승격이 유지된다. 그러나 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50만의 인구에서 ‘외국인’의 인구는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인해 인구 50만에 미달하여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갈무리 위키백과/ 대한민국 국회 입법부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의 제정에 있어서 법률의 충돌이 발생하여 김포시 관내의 공무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행복추구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 하나의 모순은 지방자치 단체의 선거에서는 ‘외국인’도 참정권이 부여되어 투표권이 부여된다. 참정권이 부여되었다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의미하는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행정공무원의 충원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인구는 포함하지 않음으로 인해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과 충돌이 발생하여 얻어지는 결과이다.

즉, 대도시로 승격이 되어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충원해야 함에도 공무원을 충원할 때에는 외국인의 인구는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대도시로 승격되면서 업무는 폭주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은 충원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인구 50만의 대도시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인원은 통상적으로 정규직 2천명 정도이다. 김포시는 계약직 포함하여 1천8백명이 조금 넘는 상태이다.

턱 없이 부족한 공무원의 일손

공무원도 엄격히 말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만, 공무라는 특수성에 의해 노동의 기본3권중 단체행동권이 제약이 될 뿐이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휴가등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에 의해 당연히 보장이 되어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휴가등을 이용하는데 업무가 폭주한 상태에서는 공무원은 눈치를 보면서 휴가를 가야하는 문제 또는 심리적으로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늦어지는 인허가에 불만이 폭등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공무원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추구권은 민원인들의 신속한 행정에 대한 서비스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기본권의 주체인 공무원과 민원인 간에 행복추구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휴가시에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김포시 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7조(업무의 인계)의 규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한다.


▲ 갈무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을 대단하게 광고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와는 체감이 느껴지지 않는 행정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서울시의 전 공무원 A국장은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인허가 부서의 업무는 각 지방자치 단체의 감사실에서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제도를 고려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행해진 업무는 공무원에게 과오가 있어도 면책이 되어야 신속한 행정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B씨는 “현실적으로 업무대행자의 제도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책임을 부담하는 문제에서 업무담당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업무 대행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고 한다.

또 다른 공무원은 “자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옆자리에서 관할은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책임의 부담 문제로 업무를 대행처리 할 수 있어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의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과 업무대행으로 인한 책임의 문제는 별개이고 책임에서 자유로워 질 수 없다면 아무도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한다.

속 터지는 민원인

김포시 관내에서 설계사무실을 운영하는 C씨는 “징검다리 연휴가 있을 때에는 인허가의 업무가 지나치게 장기화 되고 월요일만 되면 민원인들이 종합허가과에 북적된다고 하면서 민원인들은 처리기간(2주일)내에 아무런 보완사항이 없었으므로 마땅히 자신의 인허가 민원이 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기간 마지막 날에 보완사항이 나온다. 이는 공무원의 과다한 업무로 인해 지연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고 주장을 한다.

C씨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 처리기간 2주내에 뭐하고 인허가가 발급되어야 하는 마지막날에 보완사항을 지적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을 한다.

C씨는 “성격이 급하거나 지적 수준이 높은 민원인은 인허가 부서에 가서 따진다. 이 경우 민원인을 제재하지 못하는 설계사무소는 소위 시쳇말로 찍히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한다.”고 하소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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