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의미도 모르는 시의장

품격도 인격도 없는 김포시 의장

김지하 시인의 오적(五賊) 중 국회의원 편을 김포시의원으로 바꿔서 풍자를 하려고 한다. “시의원이 나온다. 곱사같이 굽은 허리, 조조같이 가는 실눈, 가래끓는 목소리고 웅승거리며 나온다. 겉으로는 시민위해, 세금으로 외국여행, 시민위한 공약실천 쪽 째진 뱀혀처럼 날름대며 지꺼린다.~생략

의회는 의회의 기능이 있다. 의회의 기능은 ▲ 입법이다. 김포시의 경우에는 김포시의 경우에는 조례안의 입법을 의미한다. ▲ 예산 할당과 결산이 의회의 기능이다. 따라서 예산은 김포시의 한해의 예산을 충분히 심사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회기가 끝난 때에는 사용한 예산의 결산을 통해 불요불급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 조사와 감시의 기능이다.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감사와 행정에 대한 조사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의회에서 감시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 대의 민주주의에 의한 대표성이 인정된다. 즉, 각 선거구별로 당선된 시의원으로서 선거구의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치의 대표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정치 신인의 충원의 기능을 한다.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어 정치의 등용문이 되고, 이에 의해 시장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정치의 장이 되는 것이다. ▲ 정당성의 기능을 갖는다. 투표라는 정치적 화폐로 선출된 의원이므로 권위를 갖게 되는 기능을 한다.

▲ 의사진행권이라는 공공재를 김병수 시장의 시정에 대한 질의를 방어하기 위해 행사한다는 김종혁 의장에 대판비판이 있다. 


김병수 시장과 국민의 힘 의원들이 해외에서 짬짬이로 충분한 김포시 예산심의를 할 수 없도록 정기회를 파행으로 이끌기로 내부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내부적 합의에 의해 실질적으로 정기회 및 임시회가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비판을 받는다.

기자는 김포시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의사의 진행을 본다. 그런데 김종혁 의장의 의사진행을 보면서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다. 의견이 다르면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대립하는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일시적인 ”정회“를 신청해야 함에도 의장은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한 것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을 태연하게 저지르는 것이다.

즉, 직권남용(형법 제123조)을 한 것이다. 의장의 이러한 산회선포는 다른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산회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의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정기회(22간의 심의일)를 일방적으로 산회를 하여 어쩔 수 없이 임시회로 변경이 되었고, 임시회(15일간의 심의일)를 개최한 후에 12월 1일에 개회된 회의를 ”이의제기“가 있다는 사유로 일방적인 산회를 선포하여 예산심의를 충분히 할 수 없도록 방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 김종혁 의장의 의사진행은 김병수 시장의 시정에 대한 방어권행사로 공공재의 의사진행권을 남용하여,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장의 절차의 개시, 정회, 산회는 의장 개인의 권한이 아니라 시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은 공공재(公共材)에 해당한다. 공공재를 당리당략 또는 사적 감정에 의해 충분한 심사를 방해하며,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하는 것은 ”공공재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 하다.

유튜브에 의해 확인된 영상에는 의장의 산회선포는 ”다분히 개인적 감정이 나타나는 산회의 선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종혁 의장은 공공재인 심의, 의결권을 의원들의 충분한 심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사적감정에 의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

왜 정치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입으로만 시민을 위한 김포시 의회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는 하지 못할망정, 15일의 심의기간을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산회를 하는 것은 온당한 의사진행이라고 할 수 없다.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여 영국까지 출장을 가서 충분한 예산심의를 방해하기로 시장과 국민의 힘 시의원간에 짬짬이를 한 것인가?

입만열면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을 위한 예산심의는 22일을 심사해야 하는 사안을 15일로 단축을 하고 그 중 1일은 이의제기가 있다는 사유로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 타당한가?

시민의 혈세로 세비받고, 의정활동비를 받고, 기사와 관용차까지 시민의 혈세로 약 700만원(차량 및 법인카드 포함)가량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예산의 심의를 방해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김종혁의 의장의 극단적인 의회의 운영은 의회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김종혁의원은 기자가 앞서 설명한 의회의 기능을 다시 배워야 한다. 김종혁 의장의 의사진행은 김병수 시장을 위한 의사의 진행이지 결코 김포시민을 윈한 의사의 진행이 아니다.

김포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 사람이 시의회의 의장이다. 의회의 기능을 숙지하지 못하고 김병수 시장을 위한 의사를 진행하는 김종혁 의장의 의사진행은 인격도 품격도 없는 시정잡배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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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