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볼만 차는 김병수 시장

입다무심이 어떤지?
조직의 통폐합으로 해결할 수 있다.

SNS는 전파낭비다.

SNS를 통해서 “3급(부이사관)승진”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다. 바로 김병수 시장의 재임기간에 “3급 부이사관 승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승진을 발표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물음에 국민의 힘의 시의원 후보자가 “인사권은 시장의 권한”이다는 취지의 SNS글을 올렸다.

즉,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기내에 “승진을 시키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니 정당한 권한의 행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다.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보면서 “계엄의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대통령이 권한 행사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라는 스탠스를 보이는 국민의 힘의 의원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에 덧 붙여 이글을 올린 사람은 “남은 인생 참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무적 감각이 빵점인 사람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통령에게는 계엄 선포권이 인정된다.(헌법 제77조 제1항)

▲ 6.3 지방선거가 코압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김병수 시장의 3급 부이사관 승진에 대해 논란이 있다. 시민들은 재선 후에 당당히 인사승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인사권은 시장의 권한"이라고 주장하여 "윤석열의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주장과 묘하게 그 스탠스가 일치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요건은 ▲ 전시, 사변일 것 ▲ 또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것 ▲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위 요건중에 전시, 사변 상태가 아니었고,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일상의 생활속에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함이 명백하다.(절차적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절차가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 힘의 의원들은 “계엄의 선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계엄의 선포요건에 맞지 않아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에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것”은 국민의 지적수준에 못 미치는 정치선동 및 함량미달의 의원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3급 부이사관 승진”의 문제는 김병수 시장이 국민의 힘의 후보로 전략공천이 되었으니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승진발표를 하면 되는 것이다.

굳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권한”을 내세워 승진인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조직의 통폐합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시장의 권한”을 내세워 인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승진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구의 통폐합” 또는 “조직의 통폐합”은 시장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더불어 민주당에서 당선된 경우에는 그 부이사관이 근무하는 부서를 통폐합을 통해서 없애버리면 된다.

“임기내에 승진을 시키는 것도 시장의 권한”이라면 “조직을 통폐합하면서 부이사관이 근무할 수 있는 조직 자체를 없애버려 치욕스럽게 퇴임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이 근무하던 조직의 폐치분합은 시장의 권한이고, 조직의 폐치분합으로 공무원의 직장 존속청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의 권한행사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권 4년 내내 시장이 시민들을 위해 한 사업이라고 내세울만한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시장의 권한 운운하면서 인사승진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꼴 불견이다.

정무팀장의 직책으로 정무직을 수행한 사람의 입에서 “시장의 권한 운운”하는 것을 보면서 정무적인 감각은 빵점이다. 정무팀장이 알고 있는 법과 기자가 알고 있는 법이 김포시에서는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치는 책임의 정치이다. 시민과 김포시에 대한 책임을 다했는지 책임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시민들의 판단을 받아서 재선후에 인사조치를 하면 된다. 오로지 시장의 권한이므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집”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신념”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권한운운 하는 것은 “똥 고집”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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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