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추고 숨길게 많은 철도과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5-09-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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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작에 불과하다.

김포시 의회의 임시회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의문사항이 생긴다. 마침 더불어 민주당의 김계순 의원이 기자의 의문사항을 함축적인 5분발언을 유튜브로 들으면서 기자의 의문사항과 동일한 의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조상들은 흔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 또는 사물등에는 “개”자를 붙여 언어를 사용한다. 예컨대 나리 꽃은 우리나라에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나리”라고 붙이고, 조피볼락(우럭)이라는 생선은 50cm가 넘는 물고기가 흔하게 우리 바다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우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저속한 속임수를 쓰는 때에는 “개수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기자는 김포시 공무원들과 접촉이 잦을 수 밖에 없다. 기자의 직업이 묻고 듣고, 평가를 하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이다. 칭찬은 좀처럼 할 기회가 없다. 기자가 칭찬을 하는 기사를 쓸 시간에 제보 받은 내용을 취재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기자를 대하는 공무원들은 다양한 모습이다. 어떤 기자는 사정조로 말하기도 하고, 어떤 공무원은 경계심으로 대하기도 한다.

기자 나름대로 공무원(과장급 이상)을 취재하면서 정말 꼴 불견인 공무원을 접하게 될 때가 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개수작”을 부리는 공무원들이다.

이런 개수작을 피우는 공무원은 “공보실을 통해서만 기자의 취재에 응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공무원들이 대표적인 개수작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자가 이런 말을 하는 공무원(어떻게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었는지 의심스럽다.)의 개수작이라는 것을 법률적 근거로 알려주려고 한다.

▲ 김포 도시철도/ 숨길것이 많고 감출것이 많은 것인지 도시철도과에서는 시의 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공보실을 통해서 기자의 취재에 응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 또는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를 제시해 보라. 있을 수가 없다. 즉, 그 공무원은 시장에게 아첨과 아부로 그 자리까지 승진한 공무원이고, 실력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9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가 있음이 시험문제로 나올 정도인데 과장이 되어서 “공보실을 통해서 취재할 수 있다”는 개수작은 행정착오로 공무원에 임용되고, 임용후에는 아첨과 아부로 과장 또는 국장까지 승진한 것이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무원의 공무담임권(헌법 제7조)도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에 의해서 위임된 권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시장의 시정에 대해 불편한 질문을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개수작을 피우는 것이다.

지휘 감독권의 부재를 지적한 시의원

이런 현상은 특히 “도시철도과”가 가장 심하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전에 담당과장을 사전에 만나는 것이 “공보실을 통해서 만나야 한다?”는 핑계는 “무슨 개수작”인지 묻는다. 다른 부서에 비해 도시철도과가 심하다. 감추고, 숨길것이 많기 때문인지 묻는다.

정보공개 청구를 할 예정 이지만 김계순 의원의 5분발언의 요지는“도시철도 운행과 안전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할 의무”가 김포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 정부에서 경제에 간섭을 하지 않아서 대기업은 이익이 넘쳐 흐르고 서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의해 보이지 않는 손의 이론에 의해 시장이 스스로 자정기능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면 서민들은 점점 더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를 탐구하는 것이 정책이다. 즉, 시장경제질서에 맡겨두어 자정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면 사람은 점점 죽어가고 빈부의 차이는 심화되는 것이 자명하며, 이는 자원의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경제학에 의할 때 이런 현상을 “시장실패”라고 말하는 것이다. “시장의 실패가 있으면 국가가 강제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을 정책”이라고 한다.

도시철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 본다. 도시철도는 김포시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그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당연히 김포시에 있다. 그 것이 시의 재정이 들어간 것이면 더욱더 그 재원이 “용도대로 사용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계약이 “공무수탁 사인”인 경우는 물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든” 국가의 보조금이 들어간 경우에는 당연히 지휘, 감독권에 의해 그 비목대로 사용한 것인지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김계순의원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철도 운영에 300억원이 지출되고, 도시철도의 수익은 180억이며, 시의 보조금은 120억이 된다는 것이 김포시 시정질의에서 철도과장이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이다.

300억원이 필요하다는 비목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에 인건비로 지출이 되었다면 그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했는지는 시의 재정이 투입되었으므로 당연히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한다.

문제는 도시철도의 청소를 하는 인원들이 인원을 충원을 해주지 않아서 너무 힘이 든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다면 철도과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부서이고, 우리는 총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는 시에서 알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비목이 인건비, 수리비, 운영경비 등의 비목의 합산이 300억원이라는 총액이 되는 것이고, 그 총액중에 청소 노동자들이 충원이 안되고 있다는 비명소라가 들리면 그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당연히 지휘, 감독해야 하는 것이 김포시 철도과의 의무이다.

개인적으로는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는 개수작은 우리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중 취재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공무원이 반헌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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