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 시급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2-05-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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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제한의 모순점

도시계획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 시급

업종제한의 모순점

김포시는 계획관리지역을 기준으로 68개의 업종제한이 있다. 업종제한이란 김포시 관내에서는 공장을 할 수 없는 업종이 68개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한민국 내의 지방자치 단체 중에서는 김포시가 가장 많은 업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제한은 농림지역인 임야에서는 업종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계획관리저역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업종이라도, 농림지역인 임야에서는 제5종(연 2톤 미만의 배출시설의 공장)은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임야농림지역은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으로만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장으로 사용승인(준공)이 있은 후 부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기 전까지 약 5년간 산지관리과의 관리를 받게 된다.


▲ 갈무리 김포시 의회 홈페이지



문제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 건폐율이 40%이고, 농림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농림지역에서는 공장을 운영할 수 있었던 업종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건폐율 40%)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한 업종제한 업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폐율이 40%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설을 위한 건축을 할 수 없는 모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모순점에 대해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성에 대하여 김포시의원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4년간 조례의 개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시민 A씨는 “시의원들이 시정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함량미달(含量未達)의 의원들이 선출된 결과”라는 주장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산지 농림지역일 때 공장설립으로 사용승인을 받은후 5년이 지난 다음에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공장의 증설을 하기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지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하여 증설을 하지 못한다.”고 푸념을 하고 있다.

덧 붙여 시민 B씨는 “용도지역은 개인이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김포시청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으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인데, 후속조치로 업종제한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 되지 않아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 하면서 “김포시 의회는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유재산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기자는 취재를 하면서 “시정은 의회에 구속된다.”는 원칙에 대해서 집행부의 행정행위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에 별다른 비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시정을 위한 행정행위는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조례가 68개의 업종을 김포시 관내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조레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문제는 4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적되었는데 그 동안 시의원들은 GTX, 지하철, 대학병원 등의 유치를 위한 “자신들의 재선을 위한 노력”만 했었지, 정작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형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는 등한시 되었다.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시의회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 정치학이나 정책학에 의해서도 시민의 요구(Needs)에 반응하는 것이 정책(Policy) 이며,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뒷 받침이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해당한다.

비단, 산지 농림지역이 계획관리로 변경되었을 때 업종제한의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환경과 관련하여 배출시설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로 제정과 개정이 필요하다.

링컨의 케티스버그 연설중에 of the people은 주권재민론을 의미하고 by the people 정치참여의 주체로서 직간접적인 주체를 포함하며, for the people은 공익 즉, 공공선을 의미한다.

▲ 갈무리 나무위키 / 링컨의 케티스버그연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ple 의  사진 



그러나 김포시 의회는 선거철만 되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론에 의해 표를 구걸하면서도 정작 by the people은 안중에도 없는 자신의 재선만을 위한 표를 구걸하는 형태의 선거가 되고 있다.

진정으로 시의원이 되고 싶다면 시민의 요구에 대해 정책으로 반응하는 시의원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김포시민들의 바램이다. 김포시민은 선거당일에만 시민주권론을 말하지 않는 언제나 시민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일수 있는 시의원을 원하고 있다.

재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요구에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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