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먹고사느냐의 문제, 환경은 죽고사느냐의 문제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2-03-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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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먹고사느냐의 문제, 환경은 죽고사느냐의 문제

일반적으로 경제의 문제는 사람이 먹고사느냐의 문제로 최소한의 문화적 지출을 포함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 갈무리 수려한 합천 (hc.go.kr) /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오염되는 대기환경/ 환경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의 문제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점에서 최대한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문제이다.

김포시의 공장에 대한 업종제한이 68개의 업종으로 이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이다.

김포시의 이러한 업종제한은 보존해야할 환경은 국가의 책무이고(헌법제 35조), 미래세대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김포시의 업종제한은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과 사유재산의 보장에 관한 기본권의 지나친 침해에 해당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문제는 업종제한이 있기 전에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까지 도시계획조례가 제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헌법 제13조 제1항).

법학자들은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의해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고 한다.

▲ 갈무리  헌법재판소/ 자치단체의 조례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에 기속된다는 결정을 한바 있다.                                                               



즉, 이미 공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주에 대하여 새로운 조례의 제정에 의해 기존공장의 증축, 개축도 할 수 없게 김포시가 행정을 하는 것은 조례의 제정에 의한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탈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소개한다.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오래전에 ‘농림임야 지역’에 공장을 대지면적에 20%로 건축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지만 ‘68개의 업종제한’에 해당하여 증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는 말을 한다.

A씨는 기업은 ‘생물과 같아서 변화에 재빠른 대응을 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세월의 경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이지만, 불합리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탈이라고 주장하면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조례의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다.

제도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 개정이 필요하다. 조례의 제정, 개정이 되어야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해 ‘공무원 법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조례의 제정, 개정을 하지 않는 김포시 의회의 행위는 조례입법의 부작위에 해당한다. 조례입법 부작위란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법적의무를 시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기득권이 인정되는 업주에게는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용도지역에 맞게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야 하고, ‘배출시설의 설치완화’가 인정되어야 한다.


▲ 갈무리 김포시의회 페이스북/ 조례의 제개정에 소극적인 것인지, 조레의 제개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제개정을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김포시 의회                                                       



예컨대 배출시설이 예전에는 20마력이고, 배출되는 오염량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새로운 배출시설이 과학의 발전에 의해 40마력이고, 배출되는 오염량이 10이라면 마력수의 제한은 의미가 없고, 배출량이 10으로 줄어든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배출시설의 마력수의 제한만을 요구하는 것은 ‘법이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있다.

헌법학자와 행정법 학자들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도 헌법의 기본권에 기속된다는 지적을 하면서 결국 환경권이라는 기본권과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라는 기본권의 충돌에 해당하므로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해 입법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포시 의회의 의원도 정치인이다. 오늘날의 정치인은 다원주의에 의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 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선거철이 다가온다. 거수기가 아닌 소신과 신념에 의한 정치가 필요한 때이다.

관용의 정치를 주장하던 볼테르의 말이 문득 생각난다.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죽을 때 까지 싸울 것이다”.

시의회는 누구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잘못된 조례의 제정과 개폐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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