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시장의 해명이 필요하다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5-06-17 08:37
  • 1,192
김포시의 목련나무는 전부 베어버려야 하나?
불가능을 가능케하는 능력을 보이시려나?

지방자치 단체의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에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동조 제1항).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동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제도보장에 해당한다.

위 헌법적 근거에 의해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는 것을 한동훈과 “목련꽃이 필 때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는 말에 대해 실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면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 해명을할 필요가 있고, 실무적으로 아무런 진행과 준비가 없었다면 재선을 위한 인기성 발언인지에 대해 김병수 시장의 정치적 해명이 필요하다. 시장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당시에 시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 2024년 6월 김포아트센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취재결과 김병수 시장의 2년차 시민들과 김포시 아트센터에서 서울시로 편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스스로 시민들 앞에서 정치적 선언을 하였지만, 기자의 취재는 헌법목적상, 사실상, 법률상 불가능한 것으로 취재를 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은 김포시를 폐지하여 서울시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폐지를 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로 편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치적으로 해명을 해야 한다.

김포시를 폐지하지 않고 일부를 서울시로 편입을 하는 경우에는(예를 들면 고촌읍을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을 가정을 할 경우) 법률로 경계를 변경할 필요가 없이 대통령 령으로 구역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경계를 변경을 하여야 한다.(헌법 제89조 제3호, 제10호,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 제1호)

물론 관계지방자치 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법에 의해 폐지 또는 분합을 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3항 제1호)

목적상, 사실상, 법률상 불가능

불가능한 사유는 3가지 사유가 있다. 첫 번째 사유는 목적적 불가능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의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분권”에 대한 헌법적 선언이다. 자치분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그 지방의 사정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라는 뜻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분권정치를 지향(指向)하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과 김병수 시장은 반헌법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헌법적인 행동은 국민의 힘의 내력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두 번째 사유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유다. 21대 22대 국회 모두 여소야대 상태였으므로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도 서울시로 편입될 수 있다는 언급을 한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서울시 편입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김포시의 목련나무를 전부 베어버려야 한다.”는 조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사유는 법률상 불가능하다.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서울시로 편입하여야 한다.” 국민의 힘의 의원들이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기 위해 “법률안을 제출”했다는 말을 들은적이 없다. 법률안 제출없이 어떻게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적이 없다”는 윤석열과 똑 같다는 시민들의 경멸적 발언은 들리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방자치법의 제정목적은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024.6월 김포 아트센타



따라서 주민들은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위해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것인지는 김포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이 되므로 중요하다. 김병수 시장이 꾸준히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을 시장취임시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시의원들의 시정질의와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김병수 시장의 서울시 편입의 주장은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근거를 밝혀야 한다.

또한 김포시 공무원들도 주민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자치행정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밀이다”“알려줄수 없다”는 말로 숨지말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회신을 하여야 한다. 공무원들의 공무담임권도 국민주권에 우선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는 공무원은 김병수 시장이 혀명을 했다는 전제하에서 김병수 시장의 재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무원 제도는 헌법상 제도보장이고, 정권이 바뀌어 승리한 정당이 논공행상으로 관직을 나누어 갖는 엽관제(獵官制)의 방지를 위해 공무원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의 입맞에 “입속이 혀”처럼 행동하는 공무원을 우리는 “간신”이라고 한다.

간신 같은 공무원은 척결의 대상이지 제도보장 뒤에 숨어서 입속의 혀처럼 시민 및 야당 의원들의 시정질의 및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밀이다”“알려줄수 없다”는 공무원들부터 척결을 하지 않고 재선(再選)이라는 이쁜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닌지?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