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의 기업체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무능했던 7기 의회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2-06-13 15:41
  • 5,542
관내의 기업체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무능했던 7기 의회
배출시설의 교체를 금지하는 모순
대화와 타협을 기대한다.

관내의 기업체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무능한 7기 의회

김포시 관내에는 중소기업체들이 운영하는 공장이 경기도 내의 31개 지방자치단체중 2번째로 많다. 그 이유는 서울, 인천, 부천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이들 업체가 생산한 물품의 공급이 원활하다는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체들이 관내에 많이 소재(所在)하고 있다는 의미는 중소기업체들의 생산 시설인 ‘공장(工場)’이 많다는 의미와 같으며 그 만큼 보전되어야 할 자연을 많이 훼손 하였다는 말과 같다.

▲ 갈무리 생활법률정보센터/ 관내의 배출시설의 설치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한 조례에 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 개정 등이 필요한 상태이다.                                                                                                                                                                                     



더 쉽게 말하자면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전, 답, 임야 등의 훼손과 기업체의 개별적인 인허가에 의해 의해 보전되어야 할 자연을 훼손 하였다는 말이 된다.

즉, 자연의 보전이냐 개발이냐는 표리(表裏)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표리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보전과 개발은 반드시 균형(均衡)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균형은 평등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

배출시설의 교체를 금지하는 모순

관내에 있는 A업체의 대표의 말에 의하면 “김포시 관내에서 공장을 운영한지 7년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업종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현재는 업종제한을 받는 업종이 되었다” 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A업체의 대표가 하소연하는 이유는 7년 전에 공장을 설립할 당시 매출이 40억원이었는데, 현재는 14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매출이 증가함에 따른 배출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 하는데, 당시에 배출시설을 작동하기 위해 신고된 마력수가 50마력에 100ppm의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면 현재는(매출 140억) 배출시설의 신고할 마력수가 60마력에 50ppm으로 오염물질을 감소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도 신고당시의 배출시설 마력수를 초과하기 때문에 시설을 교체할 수 없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즉, 기술이 발전해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막는 마력수는 증가했어도, 오염물질의 배출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력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모순점이 발생한 것이다.


▲ 갈무리 김포시 의회/ 제8기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당선증 교부  / 7기 의회의 무능함에 대한 반성으로 많은 의원들이 물갈이가 되어 제8기 의회가 구성되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본보는 7기 시의회가 활동하던 때부터 줄곧 지적을 해왔으나 모순점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조례 등의 제정, 개정, 폐지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7기 시의회는 여소야대로 인해 야당의 시의원들은 견제와 감시(check and blance)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여당의 시의원들은 시장의 정책에 맞서는 결과가 되므로 ‘해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형이상학적 논리로 집행부에 반동화(半同化)되어 거수기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한편, A업체의 대표는 “조례가 개정되어 업종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허가를 받아 영업을 영위하던 업체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기득권조차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본보의 자문역인 김은서 변호사는 “기존에 영업을 하던 업체에 대해서도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 13조 제2항의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는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반한 행정행위 또는 조례의 제정에 해당되고, 헌법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한 위헌적인 조례의 제정에 해당한다.”고 지적을 한다.

“특히 기존에 허가를 받은 A업체는 업종제한을 받기 이전에 허가를 받았으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A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재산권에 대한 박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했던 A업체 대표에게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 조례의 제정에 해당한다.”고 지적을 한다.

덧 붙여 김변호사는 “법률의 위임은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할 때 포괄위임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에 위임을 할 때에는 포괄위임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처한 입장이나 사정이 다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지역의 시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조례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위법한 조례”에 해당한다고 지적을 한다.

A업체의 대표는 “이런 모순된 행정, 모순된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가 시급하다”고 하면서 “인근의 파주시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퇴사를 하겠다고 하여 이전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무능한 김포시 의회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기대한다.

계몽주의자이자 사회게약론을 주장한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삼권분립론(三權分立論)은 기본적으로 견제와 감시(check and blance)가 주된 논거가 된다.


▲ 갈무리 나무위키/ 3권분립을 주장한 루쏘/ 제7기 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 또는 스피커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루쏘의 삼권분립(三權分立)은 우리 헌법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행정, 입법, 사법으로 권력구조가 분배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지방자치 단체도 당연히 의회와 집행부로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러나 7기의 여당 시의원들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했어도 정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및 견제와 감시’기능이 없이 집행부의 거수기 또는 스피커의 역할만 있었고, 야당은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준 상태이다. 이번의 8기는 14명의 의원 중에 야당의원 7명 여당의원 7명 비율(5:5)로 의석수가 분포되어 있다. 


문제는 의회에서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는 부결(否決)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 정치적 타협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자는 아직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대화와 타협”을 위한 정치를 본적이 없다.

지난 7기의 의원들 중에 상당수의 의원들이 새로운 인물로 바뀌었다. 7기 의회는 시민들의 반응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표현으로 정치에 대한 기대를 포기(?) 했었다. 이제 새롭게 구성된 8기에 대해서 다시 생활정치가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지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