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허가권자다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2-09-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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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좋은 서비스는 사전에만 있다.
소송으로 하라

민원인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김포시청에 행정행위를 발급받은 민원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에서는 신속한 행정을 위해 종합허가과를 다시 설치하고 신속한 행정을 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는 정하영 시장의 시정(市政)에 불만이 극에 달했던 유권자들이 김병수 시장에게 투표를 하게된 것이다.


▲ 갈무리 네이버 블로그/ 민원인의 집단민원이 있으면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즉 민원인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자조적인 말이 많다.




정책적으로는 교통문제나 교육, 복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의 제시, 낡고 개선해야할 조례의 제정과 개폐등 모든 분야에서 정하영 전 시장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김포시민들의 기대 속에서 김병수 시장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실망을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시장의 정책과 조금도 개선되고 발전된 것이 없다는 자조적인 실망을 토로하고 있다.

세계적(世界的)으로 진보정당이 정권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는 보수정당이 정권을 획득한다. 보수정당이 정권을 획득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전통과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인데 그 전통과 가치에는 기득권자들의 재산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 선거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다.

김포시에서 1년 전에 허가를 신청한 민원이 1년이 지난 후에 허가증을 교부 받게 되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기자가 취재한 결과 민원이 발생하여 허가가 늦어지거나 허가신청의 취하후 다시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서 늦어지는 것이다. 이런 사유로 허가가 늦어진다는 것을 알게된 민원인들은 앞으로 인허가의 신청은 민원인들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는 자조적인 말이 나오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취재를 해본 결과 허가부서의 고충도 이해는 간다. 2020년을 기준으로 인허가를 신청 받은 건수가 6,500건에 이른다. 그리고 6,500건이 한번쯤은 설계변경을 신청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3,000건에 이르게 된다.

다른 시의 개발행위 팀을 비교할 때 김포시는 1팀 2팀으로 2개의 팀이지만 다른 시는 6개 팀이 개발행위 업무를 보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시는 개발행위 허가신청 건수가 김포시보다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면 김포시와 대동소이(大同小異) 하다.

여기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김포시는 2개의 개발행위 팀이 운영되는 것은 다른 시와 비교를 할 때 상대적으로 업무가 가중(加重)되는 것은 당연하다.

질좋은 서비스는 꿈일 뿐

이렇게 과중한 업무는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도 애초부터 질 좋은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을 한다.

피곤하고, 과다한 업무에 지치게 되면 누구든지 상냥하고 예의바른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 업무에 지친 공무원은 민원인이 귀찮은 모기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되므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자조적인 말을 하게 된다.


▲ 갈무리 정부24/ 행정은 서비스라는 말은 김포시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개발부담금 산정을 하는 부서도 동일하다. 이 부서도 6,500건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축물의 준공 2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5년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정부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과하는데 공법상의 부담금이므로 5년이 넘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인원부족이 절대적인 사유가 된다.

설계사무소의 말에 의하면 개발행위에서 건축허가자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이미 협의를 본 사항이므로 허가자의 명의변경은 간편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지배적이다.

실무를 하고 있는 하급 공무원이 변경절차를 간소하게 하자고 말할 수 없다. 즉 누군가가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기 전에는 문제점을 알고 있어도 제안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송으로 하라

김포시청에 민원인과 공무원의 다툼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민원인을 차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귀찮고 성가신 존재인 민원인에게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계사무소를 취재해 보니 설계사무소에는 다반사(茶飯事)로 나오는 말이라고 한다. 취재중에 “소송으로 하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다는 민원인들을 취재했는데 민원인들은 “소송으로 하라”는 말을 한 공무원의 이름을 공통적으로 전부 기억하고 있었다.

정하영 전 시장이 선거에서 패배한 주된 이유는 지나친 규제, 기득권자들과의 갈등, 지나친 환경 중시에 의한 개발과의 균형성 상실, 보은인사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상실, 중앙정치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독선적인 행보, 민심의 변화에 대한 실패등 의 사유로 패배를 한 것이다.


▲ 갈무리 정부24/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공무원의 말을 듣을 민원인은 분노한다. 즉,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말은 민원인에게 해서는 안될 말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김병수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정치 실패와 김포시에서 정하영 전 시장의 실정에 의해 반사적인 이익으로 당선이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민주주의란 언제든지 다수가 소수가 될 수 있고,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는 선거가 제도보장으로 보장된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다.
즉, 뚝은 처음부터 큰 구멍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항상 작은 구멍이 점점 커져서 결국 뚝이 붕괴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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