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속터지는 민원인]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3-07-0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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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연가와 직무 대리(대행)제도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누릴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노동 3권중 단결권인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공무원이기에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무원복무에 관한법률과 김포시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연가를 갈 수 있다.

문제는 휴가는 법대로 휴가를 가면서 업무는 법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공무원의 휴가는 공무원노동조합 차원에서도 1년중 사용해야 할 연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


▲ 김포시청/ 업무는 폭주하고 일손이 부족한 공무원은 짜증섞인 감정으로 민원인을 대하고 있어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시민들은 속터진다는 반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가를 가거나 휴가를 가는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하고 대리지정자가 휴가자의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시민A씨는 ”인허가 변경이 있어서 설계사무소에 문의를 했다. 그러나 설계사무소에서는 담당자가 휴가를 가고 화요일에 출근을 한다고 하면서 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대답을 한다.“ 고 하면서 ”다음날 시청을 방문해서 사정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일이 많아서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다.

시민A씨는 ”대리결재 제도가 있다고 들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대리 제도가 아닌가? 하면서 실질적으로 금,토,일,월을 휴가를 가는데 잘 못 됬었다는 것이 아니다. 휴가나 연가, 출장등을 가는 경우에는 대리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대리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주장을 한다.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시민B씨는 ”공무원들이 대리결재는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리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리결재제도는 김포시 공무원 숫자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사안에서 업무의 신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라는 주장을 한다.

시민 A씨는 ”휴가는 법대로 가는 공무원이 대리결재 제도가 있으면 그 법을 준수해서 대리결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민 A씨는 “법 따로, 시장의 정책 따로, 공무원 따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사소하고 당연히 지켜져야할 제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기업에 있어서 시간은 돈과 같다. 법대로 휴가는 가면서 휴가시에 업무의 연속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리제도는 사문화된 제도”라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담당자가 휴가를 갔으니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시민 A씨는 “담당자가 돌아올 때 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고, 대리제도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자 다른 사람의 업무를 내가 어떻게 알아서 결재를 하나라고 짜증섞인 반응을 보였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전직 공무원 C씨는 “대리제도를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대리제도는 통상적으로 같은 업무를 하는 관할만 다른 공무원이 맡아서 한다. 따라서 업무의 처리방법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얼마든지 대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을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C씨는 “자신이 대리 결재를 한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대리결재를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대리결재를 한 공무원도 연가 또는 휴가, 출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도 대리결재 제도를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대충 처리는 할 수 없다.”고 한다.

활성화할 방법은 없는가
이에 대해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는 “대리제도만 활성화가 되어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신속한 행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는 주장을 한다. “월요일만 되면 종합허가과에 민원인들이 북새통을 이루는 원인이 대리결재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한다.

시민 A씨는 “기업은 시간이 돈이다. 마땅히 금요일에 발급되었어야 할 행정행위가 발급되지 않아서 결국 4일이 늦어졌다.”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휴가를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대리결재 제도만 활용을 하였다면 쉽게 행정행위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쉽다.”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전직 공무원 C씨는 “대리결재 제도는 책임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다. 업무의 특성상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관할이 다른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대리결제 제도는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다만, “대리결재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직근 상급자의 의지 및 과의 과장선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제도를 운영해야 정착”이 된다고 조심스럽게 조언을 한다.

기자는 시민 A씨와 B씨의 불만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소송을 하세요라는 공무원, 관련부서에 물어보세요 라고 답변하는 공무원, 휴가를 가면서 대리결재할 사람을 지정하지 않고 휴가를 가는 공무원” 등은 기자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 갈무리 인사혁신처/ 적극행정은 대리 결재 및 대행결재의 개념을 포함한 행정을 의미한다. 인사혁신처의 정책을 정착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제도는 사람이 만든다. 그 제도를 지켜야 하는 사람도 사람이 지켜야 한다. 공무원이면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 공무원도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도 인정된다. 따라서 휴가를 가는 것은 당연한 헌법상 권리인 인간다운 삶 및 행복추구권등에서 파생된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법률 및 김포시 공무원 복무 규정 제6조에 의해 대리결재자를 지정하고 휴가를 가라. 그리고 대리직무자는 대리결재를 하라.

이렇게 법률을 지키면서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관련부서에 알아보세요”. “소송을 하세요” “휴가중이니 기다리세요” 이런 답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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