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속터지는 민원]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3-07-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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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중요해지는 환경문제


환경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고, 경제는 사람이 먹고 살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 이 말은 환경이 중요하냐? 경제가 중요하냐?의 문제에서 환경의 문제가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는 근거가 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환경권”은 현재를 살고 있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후손들의 권리라고 판시를 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대물림 하기 위한 것임을 천명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의무성을 강조한 것이다.

▲ 갈무리 환경부 홈페이지/ 국가의 사업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문제로 무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공무원간에도 환경부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태이다. 


환경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환경법도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 우선 관련법만 해도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분쟁에 관한법, 대기환경보전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소음 진동에 관한 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관한법등 환경에 관한 직접적인 법률만 11개의 법률에 해당한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법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관련법이 “폐기물 관리법”은 특히 어렵다. 동 법은 다시 자원순환에 관한법률 및 환경인증 표지에 관한법률과 연계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환경직은 공무원 임용시에 별도의 직열로 임용이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직열에 비해 상대적인 전문성, 기술성을 요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운영이 된다는 지적

환경직열의 공무원은 전문성, 기술성을 요하기 때문에 특히 자원순환과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인허가 및 집행에 의한 지도와 단속을 함께 운영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시민 A씨는 “공무원이 법률규정에 의한 업무의 처리가 아니라 자신이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는 감사를 위해서 규정에 없는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시민 A씨는 예를 들면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올(all)바로에 배출자 신고를 하고 배출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다고 하여도 기존의 배출자 신고와 다른 것이 없고 단지, 일반 흙과 50:50으로 섞는 과정만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외의 나머지는 배출물질을 “허가를 받은 부지에 성토용으로 매립하는 것도 표지인증 받은 경우와 표지인증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다.” 고 말하면서

공무원이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인허가의 부서와 단속부서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도 업무의 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 갈무리 환경무 보도자료/ 지나친 환경규제로 지방자치 단체도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서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면 환경부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원망을 받고 있다.           
                                                                                                                                       



시민 A씨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으므로 환경부에서도 지방자치 단체의 관련부서에서 재량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는데,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어도 내용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는 말을 한다.

이 경우 “인허가 부서에서는 수개월에 걸쳐서 검토만 하고, 바로 마주보고 있는 지도 단속부서와 협의를 하면 되는 내부적인 문제를 민원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면서 “어떻게 법률유보에 의하지 않고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다.


업무협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 A씨는 “법율유보 원칙에 의해 공무원이 행정업무시에 근거 법률에 의한 행정업무를 하는 것이아니고,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관련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해 공무원 행정고시의 출제위원인 최승호 교수는 “환경법은 전문적, 기술적인 문제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일선 공무원에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폐기물 관리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서식까지도 규칙이나 별표에 의해 정해져 있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경우 그 변경신고에 대한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사안은 굳이 공무원이 다른 판단을 할 필요가 없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한다.

“굳이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에 대해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감사에 대비한 자료를 민원인에게 요구를 하는 것은 공무원 법률주의에도 위반이 되고, 행정법의 대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정행위이므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행정불경제의 문제가 발생하고 선출직 시장에게는 정치적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가 된다.”는 지적을 한다.


▲ 자원순환과는 같은 부서에서 마주보고 근무를 하면서도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공무원의 자의적인  행정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시장의 시정과는 다른 방향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의 문제 때문에 변경된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임용에 있어서 7급 공무원의 시험에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채용을 위해 실시하는 공직수행적성평가시험(Public Service Aptitude Test)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줄여서 PSAT라고 한다.

PSAT를 시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공무원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행정행위, 기회주의적인 행정행위를 방지를 하기 위해 임용전에 공무원으로 적성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올바른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새삼스럽게 공무원의 자질에 대해 논하게 되는 시점이므로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적 감각이 필요한 시간이다. 최승호 교순는 “감사에 대비한 무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무원은 승진을 하면 더 나쁜 공무원이 될 것이 명확관화(明確觀火)한 일이다.” 고 하면서 재선을 위한 선출직 공무원은 미리 정치적 부담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많은 부서는 김병수 시장의 표를 갉아먹는 좀비 공무원이 되고,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동안에는 더 많은 시민들의 불만과 더 많은 나쁜 행정의 사례만 양산하게 된다.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이 있다. 나쁜 사례의 행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쌓여 가는 동안에 시민들을 점점 시장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할 것이다.

정치적 감각은 대단한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 시점에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시점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공공의 선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되새겨 볼 만한 말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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