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오염수 대응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방안도…가능한 모든 조치 검토

  • 유동원 기자
  • 발행 2021-04-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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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조사단에 우리나라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탱크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외교부·원안위·해수부·과기부·환경부·식약처·복지부·문체부·국조실 등 9개 부처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국내외 동향을 공유했다.

또 수산물 방사능 검사·원산지 단속 강화, 국내해역 방사능 감시체계, 해양확산 모델 고도화 현황 등을 점검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조사단 참여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현황을 국회, 시민단체, 어업단체는 물론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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