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
R&D·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 지방 이주 수당 비과세 등 포함
내년부터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거나 기업이 투자할 경우 받게 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여건을 적극 반영한 세제 개편안을 추진한다. 기부금과 기업 투자가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으로 집중되도록 세제 지원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편안에 따라 10만 원을 초과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기부 대상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기부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 높은 공제율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할 경우, 기존에는 19만 원을 공제받았으나 개편 후에는 24만 원을 세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기업의 지방 투자와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및 투자액에는 1.0~1.5의 지방우대계수가 적용되어 현행보다 10~50%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을 신·증설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기준 기존 월 20만 원에서 최대 월 50만 원까지 상향된다.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 특례가 신설된다.
이번 세제 개편 과제들은 관련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은 국민의 따뜻한 고향사랑기부와 기업의 과감한 지방 투자가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거침없이 이어지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춘 차등화한 세제 혜택으로 인구 감소와 재정 열악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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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