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임시조립주택 '입지부터 퇴거까지' 전 주기 안전관리 전면 개편

장기 거주자 해소,정의·명칭 변경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추진
안전 직결 과제 올해 말까지 지침 1차 개정…내년 초 2차 개정

행정안전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및 이탈 피해가 발생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입지 선정부터 설계, 관리, 퇴거에 이르는 전 주기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행안부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일대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용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거나 기초부에서 이탈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 행안부, 임시조립주택 '입지부터 퇴거까지' 전 주기 안전관리 전면 개편


전담팀은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건물구조·건축설계·모듈러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표준설계도서 적용, 입지 안전성 강화, 재난 대비 관리 대책 등 안전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중점 검토한다. 아울러 2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해소 대책과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명칭 및 정의 변경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논의된 개선 과제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 개정에 반영된다. 행안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전과 직결된 과제를 우선 발굴하고 올해 말까지 1차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어 장기 거주자 해소 등을 포함한 종합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한 뒤 내년 초 2차 개정을 추진한다.

김중열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이재민들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며 "지원 초기부터 퇴거까지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