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세무민은 통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인 4심제다?

대한민국은 4심제라고 주장하는 현수막을 사우 사거리에 게시된 것을 본 적이 있다.  사우동에 게시된 현수막이므로 누가 걸었는지는 짐작할 수 있는 현수막이고, 걸려있던 현수막은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현수막이기에  보는 마음은 많이 불편했다.

즉, 대법원의 판결이 위헌, 무효에 해당하는 부당한 판결인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위헌, 무효를 확인하는 재판소원을 말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4심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혹세무민이거나 무식함의 발로에서 비롯된 황당무계한 주장에 불과하다거나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당리당략에 빠진 사람들의 부화뇌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에도 위헌, 무효인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판결의 위헌,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해 왔던 것이다.

▲4심제는 위험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혹세무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당리당략에 의해 선동을 위해서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신헌법 긴급조치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무효의 판결을 받았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여 위헌, 무효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법률에 의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再審)을 청구하여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무효로 선언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적용한 판결을 무효인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한 것이므로 그 판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그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 재판소원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가 4심제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그 주장 자체가 혹세무민을 하거나, 무식의 발로에서 주장하는 것이거나 정치적의도에 의한 주장이이거나 셋중에 하나에 해당할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의해 뻔뻔하게 현수막을 게시하고, 문제는 국민의 힘의 소속 시의원들이 생각이 같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재판소원을 배제하고, 예외적으로 앞서 기술한 내용에 해당하는 때에 한해서(위헌무효인 법률을 적용, 위헌, 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만 헌법재판소에서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기존에도 존재하던 재판소원을 명문으로 재판소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고, 예외적으로 위헌, 무효를 선언한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을 하거나,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때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하거나,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면, 함량미달의 정치인에 해당하고, 알면서 게시한 현수막이라면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 것이며, 당리당략에 따라 게시한 것이라면, 정치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껄떡대는 것이 아닌지 묻는다.

윤석열의 재판에 대해 4심제이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국민의 힘의 시의원의 발언을 들으면서, 무식한 함량미달의 시의원이라는 생각을 떨칠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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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