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자치구도 계절노동자 도입…농식품부, 농업·농촌 정상화 성과 본격화

농식품부, 4월부터 정상화 TF 운영…1·2차 걸쳐 총 39개 과제 발굴·이행
계절노동자 도입 확대·식품명인 지정기간 단축…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가 결실을 맺으며 농촌 현장의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광역시 자치구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허용과 복지시설 대상 친환경 쌀 공급 등 주요 정책 개선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발굴·관리 중인 39개 정상화 과제 가운데 7개 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단순한 규정 정비를 넘어 현장과 격리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광역시 자치구도 계절노동자 도입…농식품부, 농업·농촌 정상화 성과 본격화


우선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행위 차단이 강화됐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정부로 관리 주체가 분산돼 불법 점용이 빈번했던 구거 부지에 대해 통일된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에서만 총 3,477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해 455건을 원상회복했으며, 잔여 건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의 곡물 국내 반입을 지원하는 WTO 관세할당(TRQ)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공매 제도를 정비해 허위 신청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개선도 병행됐다.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신청 자격이 시장·군수에서 구청장까지 확대돼 광역시 자치구 농가도 농번기 일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수자의 식품명인 지정 절차도 신속화되어 기존 7개월 이상 걸리던 지정 기간이 2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됐다.

아울러 영농철 발급 지연이 발생하던 액비 시비처방 분석 주체를 민간업체까지 확대하고 토양 검정 기준을 합리화했다.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등에는 기존 일반 백미 외에 친환경 인증 쌀 공급을 시작했으며, 향후 현미 공급 추가도 검토하고 있다. 정책자금을 악용한 농기계 이중가격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정부 지원 농기계 판매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정상화 과제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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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