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병원 이동부터 귀가까지 동행…'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30일 시행

전국 282개 기관 참여…병원 이동·접수·진료·처방약 수령·귀가 지원
장기요양 1~5등급 대상 연간 50만 원 한도…가족 병원동행 부담 완화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해 전문 인력이 이동부터 진료, 귀가까지 전 과정을 동행 지원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이달 30일부터 전국 282개 기관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 어르신 병원 이동부터 귀가까지 동행…'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30일 시행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정기적인 외래진료나 검사, 처방약 수령 등은 주로 가족이 전담해 왔다. 그러나 맞벌이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보호자가 동행하기 힘든 경우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이에 정부는 지역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병원동행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통합재가기관 170곳과 노인요양시설 112곳이 참여한다. 이용 대상은 통합재가기관 이용자 및 협약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다.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와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출발지에서부터 병원 이동, 접수 및 수납, 진료실 이동, 검사·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 전 과정을 돕고 귀가까지 동행한다. 이용자는 연간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현장 운영 상황과 이용 실적, 수급자 및 가족의 만족도를 점검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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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