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공포안 의결…국민 '안전권' 및 국가의 보호 책무 명시
독립조사기구 설치 등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확립 기틀 마련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독립적인 사고 조사기구를 신설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됐다. 국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법령·계획·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재난 피해자의 회복까지 국가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법 제정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재난을 계기로 시민사회와 피해자 단체가 요구해 온 입법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관련 법 제정이 마무리됐다. 기존 안전 관련 법률과 달리 약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독립적인 상설 조사기구를 통해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은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문화했다. 이 권리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또한 과거 사회적 참사 발생 시 개별 특별법으로 보장받던 피해자의 권리를 일반법에 명시해, 피해자가 사고 예방부터 수습·복구 전 과정에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했다. 중앙·지방정부와 기업의 안전권 보장 책무도 규정됐다.
국가 안전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등 부처별 생명안전 대책을 조정하며, 정부는 5년마다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나 지자체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상설 기구인 '国家안전사고조사위원회'도 신설되어 사고 원인과 수습 과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조사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지역에 대한 추모와 공동체 회복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법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위원회 출범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이 취지에 맞게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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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