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총력…차량-보행자 분리·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보도·방호울타리·CCTV 확충…교차로 일시정지 표지 전수 설치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홍보…승하차 전용구역 설치 방안 검토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학교 주변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종합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며,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스쿨존 제도는 지난 1995년 도입된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사고 건수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차로 사고가 전체의 57%(528건)를 차지했으며 이 중 횡단보도 사고가 236건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 중 사고가 54%로 가장 많았고, 차량 탑승 중 사고(26%), 자전거 사고(19%)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총력…보도·방호울타리 확대하고 일시정지 표지 전수 설치


이에 따라 정부는 보행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학교 주변에 보도와 방호울타리를 확대 설치해 차량과 보행자를 명확히 분리하기로 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용 CCTV도 추가로 설치된다. 이를 위해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 2000만 원이 투입되어 44개 학교의 보도와 104개소의 교통안전시설이 확충될 예정이다.

교차로 안전 확보를 위한 세부 대책도 시행된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가 전수 설치되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확대된다.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통해 도로 구조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가 진행된다.

현장 단속과 홍보 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주정차 금지 등 운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교통법규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등하교 시간대에는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며,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신문고 집중신고제도 함께 운영된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차량 간 사고와 자전거 사고 등 취약 유형에 대한 관리도 별도로 추진된다. 초등학교 안팎에 승하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차량 탑승 시 안전띠 착용 및 영유아 카시트 사용에 대한 단속과 홍보가 병행된다.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걷기,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수칙 교육이 강화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