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3 지방선거 앞두고 30일간 불법 선거광고물 일제 점검

행안부, 선거광고물 관리지침 마련·시행
선관위 승인 광고물·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투표참여 권유·후원금 모금 등 광고물은 현수막 기준 지켜야

행정안전부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선거철에는 정당 및 후보자의 홍보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선거운동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인해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데 부담을 느껴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난 4월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안내했다.

▲ 행안부, 6·3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선거광고물 30일간 집중 점검



지침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승인한 후보자 및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의 허가·신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투표 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 고지, 선거일 후 답례 현수막 등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당내 경선이나 예비 후보자 광고물 등은 자율책임 원칙이 적용되나, 후보자 등에게 안전 확보 및 유지·보수 책임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에 나선다. 시·도 및 시·군·구별로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침 및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 광고물은 자진 철거 또는 이동 설치 등 시정 요구를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민원이 발생해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즉각적인 정비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도 별도의 대응팀을 운영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선거 시기마다 반복되는 불법 광고물 문제는 시민의 불편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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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