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다 김대훈이라고 비꼬는 시민들
국민의 힘이라고 쓰고 시민의 힘이라고 우기는 것이 더 볼상사납다는 지적
[똥볼만 차는 시민단체]
그 동안은 시민단체라고 말하면서 변두리 시민단체에서 사진찍고 나름대로 행세하면서 살아왔는데 점점 김포시에는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면서 더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변두리 시민단체는 예전처럼 행세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밀은하고 싶고, 아는 것은 없으니 우선 막던지고 본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그 무식함을 지적하고 싶다. 시민의 힘이라고 쓰고 영문으로는 국민의 힘(Peoples Power)라고 기재한 것에 대한 무식함을 지적한다.
이런 단어를 쓰게 된 동기가 (People 주권과 Nation 주권과 구별)을 하지 못해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시민의 힘이라고 쓴 것은 이 시민단체의 장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김포시민을 대표하겠다는 의미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시민의 힘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식함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표현을 써야하는지는 본인이 공무해서 명칭을 바꿀 것을 권한다. 뜻 있는 김포시민들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기를 권한다.
두 번째는 기상천외안 요구를 하고 있다. 바로 피의자인 김포FC의 횡령범을 행정감사에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지방자치법 및 그 시행령 제46조를 근거로 횡령범의 피의자를 불러서 증인심문을 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다.
무식함의 극치가 경지를 이루는 주장이다. 차리리 몰라서 그러니 가르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몰각시키는 무식함의 발로에서 비롯된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법도 국회법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증인에 대해서는 위증의 벌을 경고하고 위증시에 국회 증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증으로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디서 들어서 알고 있기는 한 것 같다.
국회법을 준용하는 지방자치법의 규정도 수사중인 사건 및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신문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그 원칙은 지방자치법상 행정감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김대훈의 논리대로면 지금 재판중인 윤석열과 김건희도 국회가 내란에 관해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우리가 입법, 행정, 사법권을 분리하고 있는 것은 상호 견제를 통해서 국가라는 공동체의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단체의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해서 의원들에게 막말이나 하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SNS를 통해서 전파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전파의 낭비에 해당한다.
시민단체를 이끌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반인의 수준보다 높은 지적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공부하지 아니하고 그냥 피켓들고 사진찍은 후 내가 이런일을 한다는 전시성 멘트와 SNS의 포스팅은 스스로 변두리 시민단체임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아는 척은 하고 싶고, 공부는 하기 싫고, 그냥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면서 시민운동 운운을 하는 것은 “도둑놈 심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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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