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모판 폐쇄부전 재건술 건보 적용…비용 140만 원 수준으로 줄어
심장통합진료 보상 강화…전문의 협력으로 최적의 치료 결정 지원
오는 7월 31일부터 수술이 어렵거나 위험도가 높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피적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에 달했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약 140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수술이나 약물치료로 호전이 어려운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를 위한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새롭게 등재했다. 승모판 폐쇄부전은 노화나 선천성 이상 등으로 승모판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좌심실 혈액이 역류하는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수적이다. 2025년 기준 국내 환자 수는 약 2만 5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해당 시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환자가 약 4000만~500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총 진료비 약 2830만 원 중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약 140만 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급여 대상과 본인부담률은 질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심장의 승모판 자체에 이상이 생긴 '일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환자에게 산정특례가 적용돼 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선별급여로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심장 기능 이상으로 승모판 역류가 발생하는 '이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통합팀이 시술 필요성에 모두 동의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심실성 질환은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5%, 심방성 질환은 선별급여를 적용받아 80%의 본인부담률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급여 적용을 통해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의 치료기회과 확대되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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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